Q. 하루 알바도 근로계약서 써야 하나요?
A. 네. 하루만 일해도 임금·근무시간·휴일 등을 적은 계약서를 써서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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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8일 기준
A. 네. 하루만 일해도 임금·근무시간·휴일 등을 적은 계약서를 써서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17조).
자세히 보기 →A. 알바생이 언제든 열어 보고 저장할 수 있으면 서면으로 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누가 언제 서명했는지도 함께 남아요.
자세히 보기 →A. 시급이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보다 낮다면 1월 1일부터는 10,700원 이상을 줘야 해요. 바뀐 금액으로 다시 써 두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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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사업장, 근무 요일, 시급처럼 화면마다 하나씩 묻는 것에 답하면 돼요. 어려운 법률 용어는 몰라도 괜찮아요.

2단계알바생은 앱을 깔 필요 없어요. 받은 링크를 열어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해요.

3단계누가 언제 서명했는지 기록되고, 계약서는 한곳에 모여요. 언제든 PDF로 받아요.

“알바생 바뀔 때마다 계약서 쓰는 게 일이었는데”
직원 들어올 때마다 계약서 출력하고 서명받는 게 은근 귀찮았거든요. 이제는 핸드폰으로 몇 분 만에 끝나니까 너무 편해요. 무엇보다 무료라서 부담 없이 쓰고 있습니다.
“직원한테 링크만 보내면 되니까 편해요”
예전에는 서로 시간 맞춰서 계약서 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카톡으로 보내면 직원이 알아서 서명하니까 좋네요. 따로 종이 보관할 필요 없는 것도 마음에 들어요.
“무료인데 이 정도면 안 쓸 이유가 없죠”
처음에는 무료라고 해서 기능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간단하고 깔끔해요. 복잡한 거 싫어하는데 설명 안 봐도 바로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 어디 뒀는지 찾을 일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계약서 쓰고 서랍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찾으려면 한참 걸렸어요. 이제는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관리하기 훨씬 편하네요. 진작 쓸걸 그랬어요.
“직원도 어렵지 않게 서명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전자계약 같은 걸 잘 몰라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쉽네요. 알바생한테 보내니까 금방 서명해서 돌아왔어요. 앞으로 새 알바생 들어오면 계속 사용할 것 같아요.
아니요. 계약서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약속하는 것이고, 4대보험 취득 신고는 별도 절차예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EDI)이나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근무 조건이 신고의 기준 자료가 돼요.
전자서명법은 전자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아요(제3조). 서명 시각이 계약서와 함께 기록되고 PDF로 보관돼요. 구체적인 상황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금은 계약서 작성, 카카오톡 전송, 전자서명, 보관까지 모든 기능을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신용카드 등록도 필요 없습니다.
사장님이 보낸 카카오톡 링크를 열고 간단히 가입하면 바로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어요. 서명한 계약서는 알바생 계정에도 보관돼요.
서명이 완료된 계약서는 클라우드에 자동 보관되고, 직원명이나 업장명으로 바로 찾을 수 있어요. 필요할 때 언제든 PDF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