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노무 상식
궁금한 질문에 결론부터, 법 조문과 정부 출처를 달아 답해요.
최저임금·수당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시급이 10,700원보다 낮게 적힌 계약서라면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700원 이상을 줘야 하고, 바뀐 시급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 두는 게 안전해요.
2026년 10월 26일 수정
최저임금·수당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한 직원의 수습 3개월 동안만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어요. 편의점·서빙 같은 단순 업무 직원이나 1년 미만 계약이면 깎을 수 없어요.
2026년 10월 26일 수정
최저임금·수당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주휴수당을 시급에 넣어 주려면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을 나눠서 적는 게 안전해요. 2026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 시급은 12,384원, 2027년은 12,840원이에요.
2026년 10월 26일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