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보낸 근로계약서, 교부한 걸로 인정될까?
싸인해주세요 편집팀 · 2026년 10월 26일 기준 · 최종 수정
싸인이 한 줄 요약직원이 언제든 열어 보고 저장할 수 있는 전자 근로계약서라면 서면으로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정부 안내예요. 다만 카톡 링크를 콕 집은 해석은 없으니 몇 가지 조건을 갖추는 게 안전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직원이 언제든 열어 보고 저장할 수 있는 전자 근로계약서라면 서면으로 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카카오톡 링크"를 콕 집어 인정한 정부 해석은 아직 없어서, 아래 조건을 갖추는 게 안전해요.
근로계약서는 "줘야" 끝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뿐 아니라 **직원에게 주는 것(교부)**까지 사장님 의무로 정해요. 그래서 "계약서는 썼는데 사장님만 갖고 있다"면 의무를 다한 게 아니에요.
전자로 줘도 되는 근거
- 전자문서법 제4조: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
- 전자문서법 제4조의2: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어 볼 수 있고, 그 형태 그대로 보관할 수 있으면 서면으로 봐요.
-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2016): 전자 근로계약서를 쓰고 전자적으로 주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어요.
-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필수 기재사항을 담아 줬다면, 출력할 수 있는 전자파일로 줬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어요.
카톡으로 보낼 때 갖추면 좋은 4가지
| 조건 | 왜 필요한가요 |
|---|---|
| 필수 항목이 다 들어 있어요 |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일하는 곳과 하는 일이 빠지면 교부해도 의무를 다한 게 아니에요 |
| 직원이 언제든 다시 열어 볼 수 있어요 | 링크가 금방 끊기거나 지워지면 "보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
|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어요 | 직원이 따로 저장해 둘 수 있어야 해요 |
| 누가 언제 서명했는지 남아요 | 나중에 "못 받았다", "내용이 바뀌었다"는 다툼을 막아 줘요 |
반대로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는 것은 권하지 않아요. 일부가 잘리거나 흐리면 필수 항목을 다 줬다고 보기 어렵고, 나중에 고쳐졌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워요.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부분
카카오톡 메시지나 링크로 준 근로계약서를 교부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나 고용노동부 해석을 이 글 기준일까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면 무조건 된다"고 단정하긴 어려워요. 직원과 다툼이 생길 것 같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싸인해주세요는 이렇게 보내요
싸인해주세요에서 계약서를 만들고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직원은 앱을 깔지 않고 링크를 열어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해요. 서명할 때 서명 시각과 서명한 사람 정보가 함께 기록되고, 서명이 끝난 계약서는 사장님과 직원 계정에 모두 보관돼서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어요. 필요하면 PDF로 내려받아 출력할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 근로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고(전자문서법 제4조), 내용을 열어 볼 수 있고 그대로 보관할 수 있으면 서면으로 봐요(제4조의2).
Q. 카카오톡으로 보내기만 하면 교부한 건가요?
카카오톡 링크를 콕 집어 인정한 정부 해석은 아직 없어요. 필수 항목이 다 들어 있고, 직원이 언제든 열어 보고 저장할 수 있고, 받았다는 기록이 남는다면 교부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Q. 계약서 사진만 찍어서 보내도 되나요?
권하지 않아요. 글씨가 잘 안 보이거나 일부가 잘리면 필수 항목을 다 줬다고 보기 어렵고, 나중에 고쳐졌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워요.
Q. 직원이 종이 계약서를 원하면요?
직원이 원하면 출력해서 주는 게 좋아요. 전자 계약서를 PDF로 내려받아 출력하면 돼요.
출처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 고용노동부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2016-09-05)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전자파일 근로계약서 교부)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