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일하는 알바·일용직도 근로계약서 써야 하나요?
싸인해주세요 편집팀 · 2026년 10월 26일 기준 · 최종 수정
싸인이 한 줄 요약네,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서를 써서 직원에게 줘야 해요. 안 쓰면 사장님이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루만 일하는 알바나 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해요. 일한 기간이 짧다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왜 하루만 일해도 써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장님이 직원과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조건을 알려주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직원에게 주라고 정해요. 여기서 말하는 직원에는 정규직뿐 아니라 하루 일하는 일용직, 몇 시간만 일하는 알바도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도와줘" 하고 일을 맡겼다면, 그날도 근로계약서를 써서 주는 게 맞아요.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은 아래 내용을 서면으로 적으라고 해요.
| 항목 | 예시 |
|---|---|
| 임금 | 시급 10,320원, 매일 일 끝나고 계좌 이체 |
| 근로시간·휴게시간 | 10시~19시, 휴게 1시간 |
| 근로일 | 10월 26일 하루 |
| 휴일·휴가 | 해당 사항 정리 |
| 일하는 곳과 하는 일 | ○○식당 홀 서빙 |
특히 임금의 구성(시급·수당), 계산 방법, 주는 방법은 빠뜨리면 안 되는 항목이에요. 알바처럼 일하는 시간이 짧은 직원이라면 일하는 날과 날마다 몇 시간 일하는지도 적어야 해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에요. 계약서의 시급이 이보다 낮으면 안 돼요.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114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어요.
- 기간제법 제24조: 기간을 정한 직원이나 단시간 직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벌금은 형사처벌이라 기록이 남아요. 직원이 나중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계약서가 없는 것만으로도 사장님이 불리해질 수 있어요.
같은 직원을 여러 번 부를 때는?
같은 직원을 며칠씩 다시 부르는 경우가 많죠. 이때 시급, 일하는 시간, 하는 일이 바뀌면 바뀐 내용으로 다시 써서 주는 게 안전해요. 조건이 같더라도 언제 일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임금이나 주휴수당 문제가 생겼을 때 사장님을 지켜줘요.
5인 미만 가게도 똑같아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알려주는 의무는 그대로 적용돼요. 작은 가게라서 안 써도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바쁜 날에도 빨리 쓰는 방법
종이 계약서를 매번 출력하기 어렵다면 전자계약서를 써도 돼요. 전자문서도 요건을 갖추면 서면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싸인해주세요에서는 질문에 하나씩 답하면 계약서가 만들어지고, 직원에게 링크를 보내면 직원이 휴대폰으로 서명해요. 서명이 끝난 계약서는 사장님과 직원 모두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하루 일하는 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일용직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라서 일을 시작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같은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줘야 해요.
Q.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어요. 단시간·기간제 직원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른 과태료도 따로 나올 수 있어요.
Q. 5인 미만 가게도 써야 하나요?
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알려주는 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Q. 종이 대신 전자계약서로 줘도 되나요?
네. 전자문서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서면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직원이 언제든 열어볼 수 있게 전자로 주는 것도 괜찮아요.
출처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