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인가요, 과태료인가요?
싸인해주세요 편집팀 · 2026년 10월 26일 기준 · 최종 수정
싸인이 한 줄 요약근로계약서를 안 써 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기간제·단시간 직원은 기간제법에 따른 5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따로 있어요. 벌금은 형사처벌, 과태료는 행정 제재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계약서를 써서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기간을 정한 직원이나 단시간(알바) 직원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른 5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따로 있어요. 인터넷에 "과태료 500만 원"이라고만 적힌 글이 많은데, 근로기준법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에요.
한눈에 정리
| 무엇을 어겼나요 | 근거 | 처벌 | 성격 |
|---|---|---|---|
|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써서 주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17조 | 500만 원 이하 벌금 (제114조) | 형사처벌 |
| 기간제·단시간 직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알려주지 않음 | 기간제법 제17조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24조) | 행정 제재 |
| 근로계약서를 3년 동안 보관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42조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116조) | 행정 제재 |
벌금과 과태료는 뭐가 달라요?
- 벌금은 법원이 정하는 형사처벌이에요. 액수가 작아도 전과 기록이 남아요.
- 과태료는 고용노동부 같은 행정기관이 매기는 돈이에요. 전과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태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로계약서를 안 쓴 건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언제 문제가 되나요?
보통은 직원이 그만둔 뒤 임금이나 주휴수당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서 같이 드러나요. 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시간이나 시급을 두고 다툴 때 사장님이 증명하기 어려워져요.
이런 경우도 위반이 될 수 있어요
- 써 놓고 안 줬어요. 제17조는 직원에게 주는 것까지 의무예요.
- 필수 항목이 빠졌어요. 임금(구성·계산 방법·주는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는 꼭 적어야 해요. 단시간 직원은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적어야 해요.
- 하루만 일하는 알바예요. 일용직도 똑같이 써야 해요.
- 5인 미만 가게예요. 근로계약서 의무는 5인 미만에도 적용돼요.
이미 안 썼다면
지금이라도 근로조건을 정확히 적어 계약서를 쓰고 직원에게 주세요. 이미 진정이 들어왔거나 처벌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라서, 사업장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바쁜 날에도 빠짐없이 쓰려면
싸인해주세요는 질문에 하나씩 답하면 필수 항목이 들어간 계약서가 만들어지고,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직원이 휴대폰으로 서명해요. 서명이 끝난 계약서는 자동으로 보관되고, 필요하면 PDF로 내려받아 따로 보관할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과태료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114조). 기간을 정한 직원이나 단시간 직원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른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따로 있어요.
Q. 벌금과 과태료는 뭐가 다른가요?
벌금은 법원이 정하는 형사처벌이라 전과 기록이 남아요. 과태료는 고용노동부 같은 행정기관이 매기는 돈이고 전과가 되지 않아요.
Q. 계약서를 써 놓고 직원에게 안 줬어요. 괜찮나요?
아니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계약서를 직원에게 주는 것(교부)까지 의무로 정해요. 써 놓기만 하고 안 줬다면 위반이 될 수 있어요.
Q. 계약서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같은 중요 서류는 3년 동안 보관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2조),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제116조).
Q. 5인 미만 가게도 처벌받나요?
네.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교부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출처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