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싸인해주세요 편집팀 · 2026년 10월 26일 기준 · 최종 수정
싸인이 한 줄 요약시급이 10,700원보다 낮게 적힌 계약서라면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700원 이상을 줘야 하고, 바뀐 시급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 두는 게 안전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서의 시급이 10,700원보다 낮다면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700원 이상을 줘야 해요. 법이 낮은 시급 부분을 자동으로 고쳐 보지만, 바뀐 시급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 두는 게 서로 헷갈리지 않고 안전해요.
2027년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 주휴수당 포함 시급 (주 15시간 이상) | 12,384원 | 12,840원 |
| 월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2027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했고, 2027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돼요. 5인 미만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서에 10,320원이라고 적혀 있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임금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해요.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1월 1일부터는 10,700원 이상을 줘야 해요.
그래도 다시 써 두는 걸 권하는 이유는 이래요.
- 임금은 계약서에 꼭 적어야 하는 항목이에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 계산 방법, 주는 방법을 서면으로 주라고 해요. 실제로 주는 시급과 계약서 시급이 다르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사장님이 설명해야 할 게 많아져요.
- 주휴수당·월급 계산이 함께 바뀌어요. 시급만 고치고 월급이나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그대로 두면 최저임금에 못 미칠 수 있어요.
언제까지, 누구 계약서를 고쳐야 하나요?
12월 안에 아래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 지금 일하는 직원 계약서에서 시급이 10,700원보다 낮은 사람을 찾아요.
-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했다면 12,840원보다 낮은지 확인해요.
- 월급제 직원은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10,700원 이상인지 확인해요. 주 40시간이면 월 2,236,300원 이상이어야 해요.
- 낮은 직원은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시급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서 줘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안 써서 받는 처벌과는 별개예요.
수습 기간이면 덜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한 직원의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하지만 주방 보조, 매장 정리, 배달, 청소처럼 단순노무로 분류되는 업무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요. 계산이나 서빙처럼 업무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일도 많으니, 감액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싸인해주세요로 다시 쓰기
서명이 끝난 계약서에서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누르면 같은 내용으로 새 계약서가 열려요. 근로 시작일과 시급만 고치면 돼요. 계약서를 쓸 때는 근로 시작일에 맞는 최저시급을 자동으로 확인해서, 시작일이 2027년 1월 1일 이후면 10,700원(주휴수당 포함이면 12,840원)보다 낮은 시급은 넣을 수 없어요. 다 쓰고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직원이 휴대폰으로 서명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당 10,700원이에요. 2026년(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Q. 계약서에 10,320원으로 적혀 있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시급 부분만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으로 정한 것으로 봐요(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10,700원 이상을 줘야 해요.
Q.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시급으로 계약했다면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이라면 2027년에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840원(10,700원 × 1.2) 이상이어야 해요.
Q.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6-08-0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결정현황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