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근무시간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싸인해주세요 편집팀 · 2026년 10월 26일 기준 · 최종 수정
싸인이 한 줄 요약임금, 근무시간, 휴일, 연차처럼 계약서에 꼭 적는 항목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적어 직원에게 줘야 해요. 새 계약서를 쓰는 게 가장 깔끔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임금, 근무시간, 휴일, 연차휴가가 바뀌면 바뀐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적어 직원에게 줘야 해요. 바뀐 부분만 적은 합의서도 되지만, 새 계약서를 쓰는 게 가장 깔끔해요.
법은 "바뀔 때도" 적으라고 해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라고 하면서, 계약을 맺은 뒤 그 내용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라고 적고 있어요. 같은 조 제2항은 그중 아래 항목은 서면으로 적어서 직원에게 주라고 해요.
| 꼭 서면으로 주는 항목 | 이런 때 다시 적어요 |
|---|---|
| 임금의 구성, 계산 방법, 주는 방법 | 시급 인상, 월급제로 변경, 수당 추가 |
| 소정근로시간 | 하루·주 근무시간 변경 |
| 휴일 | 쉬는 요일 변경 |
| 연차유급휴가 | 연차 기준 변경 |
알바처럼 단시간 직원은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서면으로 적어야 해요. 그래서 출근 요일이나 요일별 시간이 바뀌어도 다시 적어 주는 게 맞아요.
다시 쓰지 않으면
바뀐 내용을 서면으로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기간제·단시간 직원이라면 기간제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가 따로 있어요. 벌금과 과태료는 다른 제도이니 섞어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벌칙보다 더 자주 생기는 문제는 다툼이에요. 시급은 올려 줬는데 계약서에는 예전 시급이 그대로면, 나중에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어느 쪽이 맞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져요.
합의서로 할까, 새로 쓸까
둘 다 가능해요.
- 변경 합의서: "2027년 1월 1일부터 시급을 10,700원으로 바꾼다"처럼 바뀐 항목과 날짜만 적고 둘 다 서명해요. 빠르지만 원래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야 해요.
- 새 계약서: 바뀐 내용까지 모두 담아 한 장으로 다시 써요. 지금 조건이 한눈에 보여서 직원도 사장님도 헷갈리지 않아요.
어느 쪽이든 언제부터 바뀌는지를 꼭 적고, 직원에게 한 부를 줘야 해요.
이럴 때 다시 써요
- 최저임금이 올라 시급을 바꿀 때 (2027년은 10,700원)
- 평일 알바가 주말 근무로 바뀌는 등 요일이 달라질 때
- 하루 4시간이던 근무가 6시간으로 늘 때
- 계약 기간이 끝나 같은 조건으로 더 일하기로 할 때
헷갈리는 경우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싸인해주세요로 다시 쓰기
서명이 끝났거나 기간이 끝난 계약서에서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누르면 같은 내용으로 새 계약서가 열려요. 바뀐 시급이나 근무시간만 고치면 돼요. 다 쓰고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직원이 앱 설치 없이 휴대폰으로 서명하고, 서명한 시각이 함께 기록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시급만 올려 줬는데도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처럼 계약서에 꼭 적는 항목이 바뀌면 바뀐 내용도 서면으로 명시해 주라고 해요. 시급이 올라도 마찬가지예요.
Q. 계약서를 통째로 다시 써야 하나요, 바뀐 부분만 적어도 되나요?
바뀐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해 주면 돼서 변경 합의서도 가능해요. 다만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한 장에서 보이도록 새 계약서를 쓰는 게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Q. 바뀐 내용을 서면으로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기간제·단시간 직원은 기간제법에 따른 과태료도 따로 있어요.
Q. 출근 요일만 바뀌어도 해당되나요?
소정근로시간이나 휴일이 달라지면 해당돼요. 알바처럼 단시간 직원은 근로일과 요일별 근로시간도 서면으로 적어야 하는 항목이라, 요일이 바뀌면 다시 적어 주는 게 맞아요.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