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질문에 결론부터, 법 조문과 정부 출처를 달아 답해요.
직원이 언제든 열어 보고 저장할 수 있는 전자 근로계약서라면 서면으로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정부 안내예요. 다만 카톡 링크를 콕 집은 해석은 없으니 몇 가지 조건을 갖추는 게 안전해요.
2026년 10월 26일 수정
꼭 표준 양식일 필요는 없어요. 법이 정한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 있고 직원에게 한 부를 주면 어떤 양식이든, 전자계약서여도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