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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게는 5인 미만일까? 상시근로자 수 세는 법

싸인해주세요 편집팀 · 2026년 10월 26일 기준 · 최종 수정

싸인이 한 줄 요약상시근로자 수는 지난 1개월 동안 일한 사람을 모두 더한 연인원을 가게 문을 연 날수로 나눠 세요. 알바, 단기 직원도 들어가고, 파견 직원은 빠져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지난 1개월 동안 일한 사람 수를 날마다 더한 값 ÷ 가게 문을 연 날수"로 세요. 알바와 단기 직원도 모두 들어가고, 파견 직원만 빠져요.

왜 세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을 쓰는 가게에 법 전체가 적용되고, 5명 미만인 가게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규정만 적용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가게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지켜야 할 것이 달라져요.

구분 5인 미만에도 적용 5인 이상에만 적용
예 근로계약서(제17조), 휴게(제54조), 주휴일(제55조), 해고 예고(제26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연차휴가(제60조), 부당해고 구제(제23조 제1항)

최저임금(최저임금법)과 퇴직금(퇴직급여법)은 근로기준법과 별개로 5인 미만에도 적용돼요. 위 내용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이에요.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계산 방식이에요.

  1. 따져 볼 날(예: 연장근무를 시킨 날) 전 1개월을 기간으로 잡아요.
  2. 그 기간 동안 날마다 일한 사람 수를 모두 더해요. 이걸 연인원이라고 해요.
  3. 같은 기간 중 **가게를 실제로 운영한 날수(가동 일수)**로 나눠요. 쉬는 날은 빼요.

예를 들어 한 달에 25일 문을 열고, 평일 20일은 4명, 주말 5일은 6명이 일했다면 이렇게 돼요.

계산 값
연인원 4명 × 20일 + 6명 × 5일 = 110명
가동 일수 25일
상시근로자 수 110 ÷ 25 = 4.4명

절반 규칙도 함께 봐요

평균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시행령은 날짜별로 한 번 더 확인하라고 해요.

  •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명 미만인 날이 가동 일수의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으로 봐요.
  •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봐요.

위 예시는 25일 중 20일이 5명 미만이라 절반 이상이고, 평균도 4.4명이라 5인 미만이에요.

누구를 세고, 누구를 빼나요

  • 세요: 정규직, 계약직, 알바(시간제), 일용직처럼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그날 일한 사람
  • 빼요: 파견 업체에서 보낸 파견 직원
  • 같이 사는 친족: 친족만 일하면 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친족이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함께 세요

헷갈리는 경우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싸인해주세요로 사업장 규모 적기

사업장을 등록할 때 5인 미만, 5인 이상 중 하나를 고르면 계약서에 사업장 규모가 함께 적혀요. 위 계산으로 우리 가게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골라 주세요. 다 쓴 계약서는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직원이 휴대폰으로 서명하고, 사장님과 직원 계정에 함께 보관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말에만 나오는 알바도 상시근로자 수에 들어가나요?

네. 시간제, 기간제, 일용직처럼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그날 일한 사람은 모두 연인원에 들어가요. 파견 업체에서 보낸 직원만 빠져요.

Q. 같이 일하는 가족도 세나요?

같이 사는 친족만 일하는 가게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가족이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같이 사는 친족도 함께 세요(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Q. 평균은 4.5명인데 어떤 날은 6명이에요. 5인 미만인가요?

평균만 보지 않고 날짜별로 한 번 더 봐요. 지난 1개월 영업일 중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미만이면 평균이 5명보다 적어도 5인 이상으로 봐요.

Q. 5인 미만이면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되나요?

아니요.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제17조), 최저임금, 주휴일, 휴게시간은 5인 미만 가게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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