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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몇 시간 일하면 몇 분 줘야 하나요?

싸인해주세요 편집팀 · 2026년 10월 26일 기준 · 최종 수정

싸인이 한 줄 요약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일하는 도중에 줘야 해요. 5인 미만 가게도 똑같이 지켜야 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일하는 도중에 줘야 해요. 5인 미만 가게도 똑같이 지켜야 해요.

근무시간별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기준이에요.

하루 근로시간 최소 휴게시간
4시간 미만 법정 의무 없음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30분 이상
8시간 이상 1시간 이상

법 조문은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이라고 적고 있어요. 예를 들어 6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9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이에요. 연장근무로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휴게시간도 그에 맞게 늘려야 하니 주의하세요.

세 가지 규칙

  1. 일하는 도중에 줘요. 출근하자마자나 퇴근 직전에 주는 건 휴게로 보기 어려워요. 일찍 퇴근시키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없어요.
  2.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해요. 제54조 제2항은 휴게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계산대를 지키며 손님을 받게 하면 휴게가 아니라 일한 시간이에요.
  3. 나눠 줄 수 있어요. 1시간을 30분씩 두 번 주는 것처럼 나눠 줄 수 있어요. 다만 너무 짧게 쪼개서 실제로 쉬기 어렵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5인 미만 가게도 적용돼요

5인 미만 가게는 연장·야간 가산수당, 연차휴가처럼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있어요. 하지만 휴게시간 규정(제54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5인 미만에도 적용돼요.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어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은 계약서에 적어야 하는 항목이에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휴게시간을 함께 적어 두면 실제로 일한 시간과 시급 계산이 분명해져요.

  • 예: 10:0015:00 근무, 휴게 30분 (12:3013:00)
  • 휴게 시각이 매일 바뀐다면 "근무 중 30분, 손님이 적은 시간에 사용"처럼 정하는 방법을 적어요.

해석이 애매한 경우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싸인해주세요로 휴게시간 적기

계약서를 쓸 때 근무 시간대마다 출근·퇴근 시간과 휴게 시간을 분 단위로 적어요.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시간대를 나눠서 요일별로 따로 적을 수 있어요. 위 표의 최소 휴게시간은 사장님이 확인하고 넣어 주세요. 다 쓰고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직원이 앱 설치 없이 휴대폰으로 서명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3시간 일하는 알바도 휴게시간을 줘야 하나요?

법으로 정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일 때부터예요. 3시간 근무라면 의무는 없지만, 쉬는 시간을 주기로 했다면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Q. 휴게시간을 퇴근 직전에 몰아서 줘도 되나요?

안 돼요.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라고 해요. 일찍 퇴근시키는 걸로 휴게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Q. 휴게시간에 손님이 오면 응대하게 해도 되나요?

휴게시간은 직원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해요(제54조 제2항). 가게를 지키며 손님을 받게 하면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Q. 휴게시간도 시급을 줘야 하나요?

제대로 쉬게 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서 시급을 주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계약서에 출퇴근 시간과 휴게시간을 함께 적어야 실제 일한 시간이 분명해져요.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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