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질문에 결론부터, 법 조문과 정부 출처를 달아 답해요.
근로계약서를 안 써 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기간제·단시간 직원은 기간제법에 따른 5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따로 있어요. 벌금은 형사처벌, 과태료는 행정 제재예요.
2026년 10월 26일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