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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 종류, 알바 근로계약서 쓰는 순서를 정리했어요. 양식을 내려받지 않아도 질문에 답하면 근로계약서가 완성되고 카카오톡으로 서명까지 받을 수 있어요.

기준일 · 싸인해주세요 편집팀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사장님과 직원이 임금, 일하는 시간, 쉬는 날 같은 근로 조건을 글로 약속하는 문서예요. 정직원뿐 아니라 알바, 하루만 일하는 직원도 일을 시작할 때 써야 해요. 다 쓴 뒤에는 한 부를 직원에게 줘야 하고, 사장님은 3년 동안 보관해요(근로기준법 제17조, 제42조).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

양식이 무엇이든 아래 항목이 빠지지 않으면 돼요. 알바처럼 일하는 시간이 짧은 직원은 일하는 날과 요일별 근로시간도 적어야 해요.

  1. 1임금 · 시급·월급 같은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주는 날과 주는 방법
  2. 2소정근로시간 · 하루·한 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
  3. 3휴게시간 · 일하는 중간에 쉬는 시간
  4. 4휴일 · 주휴일 등 쉬는 날
  5. 5연차유급휴가 · 연차를 어떻게 주는지
  6. 6일하는 곳과 하는 일 · 취업 장소와 맡을 업무
  7. 7근로계약기간 · 기간을 정해 일하는 경우 시작일과 끝나는 날
  8. 8일하는 날과 요일별 근로시간 · 알바처럼 일하는 시간이 짧은 직원(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법 제17조

근로계약서 양식 종류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는 상황별 표준근로계약서를 내놓고 있어요. 꼭 이 양식을 써야 하는 건 아니고, 위 항목이 다 들어 있으면 다른 양식이나 전자계약서여도 괜찮아요. 양식 파일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어요.

양식이럴 때 써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끝나는 날 없이 계속 일하는 직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3개월, 1년처럼 일할 기간을 정한 직원
단시간근로자같은 일을 하는 정직원보다 일하는 시간이 짧은 알바
연소근로자(18세 미만)18세 미만 직원. 친권자 동의서를 함께 받아요
건설일용근로자건설 현장에서 하루 단위로 일하는 직원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외국인 직원(여러 언어로 제공)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순서

  1. 1단계

    일하는 조건부터 정해요

    시급, 일하는 요일과 시간, 쉬는 시간, 월급날을 직원과 먼저 이야기해 정해요.

  2. 2단계

    꼭 들어갈 항목을 빠짐없이 적어요

    위 항목을 양식에 채워요. 알바라면 요일별 근무 시간을 따로 적는 칸이 있는지 확인해요.

  3. 3단계

    일을 시작할 때 서명해요

    첫 출근 전이나 첫날에 사장님과 직원이 함께 서명해요. 전자서명도 괜찮아요.

  4. 4단계

    직원에게 한 부 주고 3년 보관해요

    서명한 계약서는 직원에게 주고, 사장님은 3년 동안 보관해요. 조건이 바뀌면 다시 써요.

양식 없이 근로계약서 쓰기

싸인해주세요는 양식 칸을 직접 채우는 대신 질문에 하나씩 답하면 근로계약서가 만들어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직원이 휴대폰에서 바로 서명하고, 서명이 끝난 계약서는 자동으로 보관돼요. 작성부터 서명, 보관까지 무료예요.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일하는 시간이 짧은 알바나 하루만 일하는 직원도 근로계약서를 써서 한 부를 줘야 해요. 알바라면 일하는 날과 요일별 근로시간도 적어요(기간제법 제17조).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꼭 써야 하나요?

아니요. 표준 양식은 참고용이에요.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법 제17조의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 있으면 다른 양식이어도 괜찮아요.

전자 근로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네.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정되지 않아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직원이 언제든 열어 볼 수 있게 주면 돼요.

근로계약서는 언제 써야 하나요?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하는 날 써요. 일을 먼저 시키고 나중에 쓰면 그사이 조건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시급이나 근무 시간이 바뀌면 다시 써야 하나요?

네. 임금, 근로시간 같은 꼭 들어갈 항목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다시 글로 적어 직원에게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요(근로기준법 제42조). 전자계약서로 보관해도 돼요.

근로계약서 더 알아보기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