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인해주세요

알바 근로계약서, 꼭 적어야 하는 항목은 뭔가요?

싸인해주세요 편집팀 · 2026년 10월 26일 기준 · 최종 수정

싸인이 한 줄 요약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일하는 곳과 하는 일은 꼭 적어야 해요. 알바처럼 단시간 직원은 계약 기간, 휴게, 일하는 날과 요일별 근로시간도 적어야 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일하는 곳과 하는 일은 꼭 적어야 해요. 알바처럼 단시간 직원은 계약 기간, 휴게시간, 일하는 날과 요일별 근로시간도 적어야 해요.

모든 직원에게 적는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시행령 제8조가 정한 항목이에요.

항목 예시
임금의 구성, 계산 방법, 주는 방법 시급 10,700원, 매월 10일 계좌이체
소정근로시간 10:00~15:00 (휴게 30분)
휴일 주휴일 일요일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름 (5인 이상)
일하는 곳과 하는 일 ○○점, 매장 관리와 계산

이 중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항목은 서면으로 적어서 직원에게 줘야 해요(제17조 제2항). 취업규칙이나 기숙사 규칙이 있다면 그 내용도 알려 줘야 해요.

알바(단시간)·기간제 직원은 더 적어요

기간제법 제17조는 기간제·단시간 직원에게 아래 항목을 서면으로 적으라고 해요.

  1. 근로계약 기간 (예: 2027-01-01 ~ 2027-06-30)
  2. 근로시간과 휴게 (예: 하루 5시간, 휴게 30분)
  3. 임금의 구성, 계산 방법, 주는 방법
  4. 휴일과 휴가
  5. 일하는 곳과 하는 일
  6. 일하는 날과 그날의 근로시간 (단시간 직원만, 예: 월·수 4시간, 토 8시간)

요일마다 시간이 다른 경우는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알바 글에 자세히 적어 두었어요.

빠뜨리면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500만 원 이하 벌금 (제114조)
  •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24조)

벌금과 과태료는 다른 제도라 함께 받을 수도 있어요. 하루만 일하는 알바도 예외가 아니에요.

있으면 좋은 항목

법에서 꼭 적으라고 하진 않지만, 다툼을 줄이려면 아래도 적어 두세요.

  • 주휴수당 포함 여부: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했는지
  • 수습 기간: 있다면 기간과 그동안의 시급
  • 특약: 가산수당, 교통비, 식대처럼 따로 약속한 내용

애매한 항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싸인해주세요로 빠짐없이 쓰기

싸인해주세요는 질문에 하나씩 답하면 위 항목이 계약서에 채워져요. 사업장, 계약 기간, 시급과 주휴수당 포함 여부, 근무 요일과 요일별 시간대, 휴게, 하는 일, 임금 주는 날을 차례로 고르고 추가 특약은 직접 적어요. 다 쓰고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직원이 휴대폰으로 서명하고, 사장님과 직원 계정에 함께 보관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요?

임금(구성, 계산 방법, 주는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일하는 곳과 하는 일이에요(근로기준법 제17조, 시행령 제8조).

Q. 알바는 더 적어야 하나요?

네. 단시간 직원은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계약 기간, 휴게, 일하는 날과 요일별 근로시간도 서면으로 적어야 해요.

Q. 항목을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 직원이면 기간제법 제2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Q. 계약서를 쓰고 직원에게 안 줘도 되나요?

안 돼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항목이 적힌 서면은 직원에게 줘야 해요(제17조 제2항). 전자문서로 줘도 돼요.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