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꼭 적어야 하는 항목은 뭔가요?
싸인해주세요 편집팀 · 2026년 10월 26일 기준 · 최종 수정
싸인이 한 줄 요약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일하는 곳과 하는 일은 꼭 적어야 해요. 알바처럼 단시간 직원은 계약 기간, 휴게, 일하는 날과 요일별 근로시간도 적어야 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일하는 곳과 하는 일은 꼭 적어야 해요. 알바처럼 단시간 직원은 계약 기간, 휴게시간, 일하는 날과 요일별 근로시간도 적어야 해요.
모든 직원에게 적는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시행령 제8조가 정한 항목이에요.
| 항목 | 예시 |
|---|---|
| 임금의 구성, 계산 방법, 주는 방법 | 시급 10,700원, 매월 10일 계좌이체 |
| 소정근로시간 | 10:00~15:00 (휴게 30분) |
| 휴일 | 주휴일 일요일 |
|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에 따름 (5인 이상) |
| 일하는 곳과 하는 일 | ○○점, 매장 관리와 계산 |
이 중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항목은 서면으로 적어서 직원에게 줘야 해요(제17조 제2항). 취업규칙이나 기숙사 규칙이 있다면 그 내용도 알려 줘야 해요.
알바(단시간)·기간제 직원은 더 적어요
기간제법 제17조는 기간제·단시간 직원에게 아래 항목을 서면으로 적으라고 해요.
- 근로계약 기간 (예: 2027-01-01 ~ 2027-06-30)
- 근로시간과 휴게 (예: 하루 5시간, 휴게 30분)
- 임금의 구성, 계산 방법, 주는 방법
- 휴일과 휴가
- 일하는 곳과 하는 일
- 일하는 날과 그날의 근로시간 (단시간 직원만, 예: 월·수 4시간, 토 8시간)
요일마다 시간이 다른 경우는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알바 글에 자세히 적어 두었어요.
빠뜨리면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500만 원 이하 벌금 (제114조)
-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24조)
벌금과 과태료는 다른 제도라 함께 받을 수도 있어요. 하루만 일하는 알바도 예외가 아니에요.
있으면 좋은 항목
법에서 꼭 적으라고 하진 않지만, 다툼을 줄이려면 아래도 적어 두세요.
- 주휴수당 포함 여부: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했는지
- 수습 기간: 있다면 기간과 그동안의 시급
- 특약: 가산수당, 교통비, 식대처럼 따로 약속한 내용
애매한 항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싸인해주세요로 빠짐없이 쓰기
싸인해주세요는 질문에 하나씩 답하면 위 항목이 계약서에 채워져요. 사업장, 계약 기간, 시급과 주휴수당 포함 여부, 근무 요일과 요일별 시간대, 휴게, 하는 일, 임금 주는 날을 차례로 고르고 추가 특약은 직접 적어요. 다 쓰고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직원이 휴대폰으로 서명하고, 사장님과 직원 계정에 함께 보관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요?
임금(구성, 계산 방법, 주는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일하는 곳과 하는 일이에요(근로기준법 제17조, 시행령 제8조).
Q. 알바는 더 적어야 하나요?
네. 단시간 직원은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계약 기간, 휴게, 일하는 날과 요일별 근로시간도 서면으로 적어야 해요.
Q. 항목을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 직원이면 기간제법 제2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Q. 계약서를 쓰고 직원에게 안 줘도 되나요?
안 돼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항목이 적힌 서면은 직원에게 줘야 해요(제17조 제2항). 전자문서로 줘도 돼요.
출처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