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알바,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은 안 줘도 되나요?
싸인해주세요 편집팀 · 2026년 10월 26일 기준 · 최종 수정
싸인이 한 줄 요약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직원에게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휴게시간은 똑같이 지켜야 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직원에게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휴게시간은 똑같이 지켜야 해요.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남나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해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에게 주휴일(제55조)과 연차휴가(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퇴직금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빠져요.
| 항목 | 주 15시간 미만 | 주 15시간 이상 |
|---|---|---|
| 근로계약서 | 써야 해요 | 써야 해요 |
| 최저임금 | 적용 | 적용 |
| 휴게시간 | 적용 | 적용 |
| 주휴수당 | 없음 | 있음 |
| 연차휴가 (5인 이상) | 없음 | 있음 |
| 퇴직금 (1년 이상) | 없음 | 있음 |
15시간은 "계약한 시간"으로 세요
기준은 소정근로시간, 즉 계약서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에요. 하루 3시간씩 주 4일이면 주 12시간이라 15시간 미만이에요.
다만 계약서에는 주 14시간으로 적어 두고 실제로는 매주 16~20시간씩 일하게 했다면, 실제로 정해진 근무가 어땠는지를 함께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숫자만 맞추는 건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
- 시간이 늘어날 때: 바쁜 시기에 근무를 늘려 4주 평균이 15시간을 넘으면 그때부터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시간이 바뀌면 계약서도 다시 써 주세요.
- 가게 두 곳에서 일할 때: 15시간은 가게마다 따로 세요. 다른 곳에서 일한 시간은 합치지 않아요.
- 4대보험: 근로시간이 짧은 직원은 보험별로 가입 기준이 달라요.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어요
주 15시간 미만 직원도 단시간 직원이라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일하는 날과 그날의 근로시간을 적어야 해요.
- 예: 화·목 18:00~21:30 (휴게 없음, 하루 3.5시간, 주 7시간)
- 하루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넣어요.
싸인해주세요로 초단시간 계약서 쓰기
근무 요일과 시간대를 고르면 출근·퇴근·휴게 시간이 요일별로 적혀요. 시급은 근로 시작일 기준 최저시급보다 낮게 넣을 수 없어요. 주 15시간 미만 직원이라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 대신 기본 시급으로 적으면 돼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직원이 앱 설치 없이 서명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 15시간은 어떻게 세나요?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세요. 4주 동안을 평균해 한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예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Q. 주 14시간으로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매주 16시간 일했어요.
계약서 숫자만 보지 않고 실제로 정해진 근무가 어땠는지도 함께 봐요. 계속 15시간 넘게 일하게 했다면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으니 1350에 확인하세요.
Q. 주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되나요?
아니요. 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지켜야 해요. 단시간 직원은 일하는 날과 요일별 시간도 적어야 해요.
Q. 퇴직금은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직원은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1년 넘게 일해도 마찬가지예요.
출처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