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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알바,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은 안 줘도 되나요?

싸인해주세요 편집팀 · 2026년 10월 26일 기준 · 최종 수정

싸인이 한 줄 요약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직원에게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휴게시간은 똑같이 지켜야 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직원에게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휴게시간은 똑같이 지켜야 해요.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남나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해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에게 주휴일(제55조)과 연차휴가(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퇴직금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빠져요.

항목 주 15시간 미만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 써야 해요 써야 해요
최저임금 적용 적용
휴게시간 적용 적용
주휴수당 없음 있음
연차휴가 (5인 이상) 없음 있음
퇴직금 (1년 이상) 없음 있음

15시간은 "계약한 시간"으로 세요

기준은 소정근로시간, 즉 계약서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에요. 하루 3시간씩 주 4일이면 주 12시간이라 15시간 미만이에요.

다만 계약서에는 주 14시간으로 적어 두고 실제로는 매주 16~20시간씩 일하게 했다면, 실제로 정해진 근무가 어땠는지를 함께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숫자만 맞추는 건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

  • 시간이 늘어날 때: 바쁜 시기에 근무를 늘려 4주 평균이 15시간을 넘으면 그때부터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시간이 바뀌면 계약서도 다시 써 주세요.
  • 가게 두 곳에서 일할 때: 15시간은 가게마다 따로 세요. 다른 곳에서 일한 시간은 합치지 않아요.
  • 4대보험: 근로시간이 짧은 직원은 보험별로 가입 기준이 달라요.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어요

주 15시간 미만 직원도 단시간 직원이라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일하는 날과 그날의 근로시간을 적어야 해요.

  • 예: 화·목 18:00~21:30 (휴게 없음, 하루 3.5시간, 주 7시간)
  • 하루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넣어요.

싸인해주세요로 초단시간 계약서 쓰기

근무 요일과 시간대를 고르면 출근·퇴근·휴게 시간이 요일별로 적혀요. 시급은 근로 시작일 기준 최저시급보다 낮게 넣을 수 없어요. 주 15시간 미만 직원이라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 대신 기본 시급으로 적으면 돼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직원이 앱 설치 없이 서명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 15시간은 어떻게 세나요?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세요. 4주 동안을 평균해 한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예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Q. 주 14시간으로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매주 16시간 일했어요.

계약서 숫자만 보지 않고 실제로 정해진 근무가 어땠는지도 함께 봐요. 계속 15시간 넘게 일하게 했다면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으니 1350에 확인하세요.

Q. 주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되나요?

아니요. 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지켜야 해요. 단시간 직원은 일하는 날과 요일별 시간도 적어야 해요.

Q. 퇴직금은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직원은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1년 넘게 일해도 마찬가지예요.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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