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 잃어버렸다면?
싸인해주세요 편집팀 · 2026년 10월 26일 기준 · 최종 수정
싸인이 한 줄 요약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해요. 잃어버렸다면 지금 근로조건으로 다시 써서 서명받고, 직원에게 한 부를 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해요. 잃어버렸다면 지금 근로조건으로 다시 써서 서명받고, 직원에게 한 부를 주는 게 가장 빨라요.
3년은 "퇴사한 날부터"예요
근로기준법 제42조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라고 해요.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근로계약서의 3년을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센다고 정하고 있어요.
- 2027년 3월에 그만둔 알바라면 2030년 3월까지 보관해요.
- 지금 일하는 직원의 계약서는 일하는 동안 계속, 그리고 퇴사 후 3년을 더 보관해요.
보관하지 않으면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를 처음부터 안 쓴 경우(제17조 위반, 벌금)와는 다른 문제예요.
함께 보관할 서류
시행령 제22조는 근로계약서 말고도 아래 서류를 3년 보관하라고 해요.
| 서류 | 예시 |
|---|---|
| 임금대장 | 직원별 월 임금 기록 |
| 임금 계산의 기초 서류 | 출퇴근 기록, 근무표 |
| 고용·해고·퇴직 서류 | 해고 예고 통지, 사직서 |
| 승급·감급 서류 | 시급 인상 기록 |
| 휴가 서류 | 연차 사용 기록 |
임금 다툼이 생기면 이 서류들이 사장님이 제대로 줬다는 근거가 돼요.
잃어버렸다면
- 직원에게 받은 사본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요. 직원은 계약서 한 부를 갖고 있어야 해요.
- 없다면 지금 근로조건으로 다시 써서 둘이 서명해요. 처음 일한 날, 시급, 근로시간이 실제와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요.
- 다시 쓴 계약서를 직원에게 한 부 줘요.
이전 기간의 근로조건이 지금과 달랐다면, 그 기간의 내용을 어떻게 적을지는 상황마다 달라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종이 대신 파일로 보관해도 돼요
전자문서도 요건을 갖추면 서면처럼 보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언제든 열어 볼 수 있고, 내용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서명한 시각과 서명자가 함께 남아 있으면 더 좋아요.
싸인해주세요로 보관하기
싸인해주세요로 쓴 계약서는 사장님과 직원 계정에 함께 보관되고, 서명한 시각과 서명자가 기록돼요. 서명이 끝난 계약서는 PDF로 내려받을 수 있으니, 3년 보관용으로 가게 컴퓨터나 클라우드에도 한 부씩 저장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계약서는 언제부터 3년인가요?
계약서를 쓴 날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이에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5년 일한 직원이면 퇴사한 날부터 3년을 더 보관해요.
Q. 보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Q. 종이 말고 파일로 보관해도 되나요?
전자문서도 요건을 갖추면 보관할 수 있어요. 언제든 열어 보고 내용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 줄 수 있게 보관하세요.
Q. 계약서 말고 함께 보관할 서류가 있나요?
임금대장,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서류, 고용·해고·퇴직 서류, 휴가 관련 서류 등도 3년 동안 보관해야 해요(시행령 제22조).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