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양식,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을 꼭 써야 하나요?
싸인해주세요 편집팀 · 2026년 10월 26일 기준 · 최종 수정
싸인이 한 줄 요약꼭 표준 양식일 필요는 없어요. 법이 정한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 있고 직원에게 한 부를 주면 어떤 양식이든, 전자계약서여도 괜찮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을 꼭 써야 하는 건 아니에요. 법이 정한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 있고 직원에게 한 부를 주면 어떤 양식이든, 전자계약서여도 괜찮아요.
표준 양식은 "참고용"이에요
고용노동부는 사장님이 항목을 빠뜨리지 않도록 표준근로계약서를 내놓고 있어요.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에서 받을 수 있어요.
| 표준 양식 | 이런 직원에게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계약 기간 없이 계속 일하는 직원 |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3개월, 6개월처럼 기간을 정한 직원 |
| 단시간 근로자 | 알바처럼 정규직보다 짧게 일하는 직원 |
| 연소 근로자 (18세 미만) | 친권자 동의서와 함께 |
| 건설 일용근로자 | 건설 현장 일용직 |
|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직원 |
법은 양식이 아니라 항목을 정해요.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법 제17조의 항목이 들어 있으면 표준 양식이 아니어도 돼요.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는 꼭 적어야 하는 항목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양식을 고를 때 확인할 것
- 우리 직원에게 맞는 양식인가요? 알바라면 단시간 근로자용처럼 일하는 날과 요일별 근로시간 칸이 있어야 해요.
- 빈칸 없이 채웠나요? 시급, 근로시간, 휴게, 주휴일 칸이 비어 있으면 안 쓴 것과 다르지 않아요.
- 직원에게 한 부를 줬나요? 써 두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의무를 다한 게 아니에요.
- 최신 금액인가요? 예전 양식에 적힌 예시 시급을 그대로 쓰지 않도록 해요.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이에요.
종이 대신 전자계약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는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서명하는 전자계약서도 종이 계약서와 같이 쓸 수 있어요. 다만 아래를 챙기세요.
- 직원이 언제든 열어 보고 내려받을 수 있게 줘요.
- 누가 언제 서명했는지 기록이 남아야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설명하기 쉬워요.
-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요.
애매한 경우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싸인해주세요로 쓰기
싸인해주세요는 양식을 채우는 대신 질문에 하나씩 답하면 계약서가 완성돼요. 근로 시작일 기준 최저시급을 확인해 주고, 근무 요일과 시간대를 요일별로 적을 수 있어요. 다 쓰고 카카오톡 링크로 보내면 직원이 앱 설치 없이 휴대폰으로 서명하고, 서명 시각과 서명자가 기록돼요. 서명이 끝난 계약서는 PDF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을 꼭 써야 하나요?
아니요. 표준 양식은 참고용이에요.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법 제17조의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 있으면 다른 양식이어도 괜찮아요.
Q. 표준 양식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고용노동부는 기간 없는 직원, 기간 있는 직원, 단시간 직원, 18세 미만 직원, 건설 일용직, 외국인 직원 등 상황별 표준근로계약서를 내놓고 있어요.
Q. 전자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네.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정되지 않아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직원이 언제든 열어 볼 수 있게 주면 돼요.
Q. 인터넷에서 받은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써도 되지만, 알바라면 일하는 날과 요일별 근로시간처럼 단시간 직원에게 필요한 항목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