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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싸인해주세요 편집팀 · 2026년 10월 26일 기준 · 최종 수정

싸인이 한 줄 요약1년 이상 계약한 직원의 수습 3개월 동안만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어요. 편의점·서빙 같은 단순 업무 직원이나 1년 미만 계약이면 깎을 수 없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누구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년 이상 계약한 직원의 수습 첫 3개월 동안, 그리고 단순 업무가 아닐 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조건이에요.

조건 내용
계약 기간 1년 이상으로 정한 근로계약
감액 기간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업무 고용노동부가 정한 단순노무 업무가 아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해요.

알바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노무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단순노무 종사자"를 기준으로 해요. 매장 정리, 주방 보조, 음식 배달, 청소, 단순 포장처럼 알바로 많이 뽑는 일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는 직원은 수습 기간이라도 시급을 깎을 수 없어요. 계산이나 서빙처럼 실제로 하는 일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경우도 많아요.

또 알바는 3개월, 6개월처럼 1년보다 짧게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감액이 안 돼요. 수습 기간 자체는 둘 수 있지만 최저임금은 그대로예요.

금액으로 보면

구분 2026년 2027년
최저임금 10,320원 10,700원
수습 감액 하한 (90%) 9,288원 9,630원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했어요. 감액은 최대 10%까지라서, 90%보다 더 깎는 건 안 돼요.

조건 없이 깎으면

조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덜 준 금액은 나중에 차액으로 줘야 해요.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어요

수습 기간을 두려면 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있다는 것, 기간, 그동안의 시급을 적어 두세요. "수습 3개월, 수습 기간 시급 9,630원(2027년 최저임금의 90%)"처럼 숫자로 적으면 서로 헷갈리지 않아요. 우리 가게 업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싸인해주세요로 수습 적기

계약서를 쓸 때 특약에서 **"수습 기간 3개월 적용"**을 고르거나, 추가 특약에 수습 기간 시급을 직접 적을 수 있어요. 시급 칸은 근로 시작일 기준 최저시급보다 낮게 넣을 수 없어서, 수습 기간 시급은 추가 특약에 적어요. 수습 감액 시급은 자동으로 계산하지 않으니 위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적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이면 무조건 90%만 줘도 되나요?

아니요. 1년 이상으로 계약했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 업무가 아닐 때만 90%까지 줄 수 있어요(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Q. 2027년 수습 시급은 최소 얼마인가요?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10,700원의 90%인 9,630원이에요. 2026년에는 10,320원의 90%인 9,288원이에요.

Q. 편의점·식당 알바도 수습 감액이 되나요?

매장 정리, 주방 보조, 배달, 청소처럼 단순노무로 분류되는 업무는 감액이 안 돼요. 계산이나 서빙은 실제 업무에 따라 판단이 갈려서, 감액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Q. 3개월 계약 알바에 수습을 두면요?

수습 기간을 둘 수는 있지만,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 최저임금을 깎을 수는 없어요.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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