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싸인해주세요 편집팀 · 2026년 10월 26일 기준 · 최종 수정
싸인이 한 줄 요약주휴수당을 시급에 넣어 주려면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을 나눠서 적는 게 안전해요. 2026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 시급은 12,384원, 2027년은 12,840원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주휴수당을 시급에 넣어 주려면 "기본 시급 + 주휴수당"을 나눠서 적는 게 안전해요. 2026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 시급은 12,384원, 2027년은 12,840원이에요.
주휴수당은 누구에게 주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다 나온 직원에게는 1주에 하루 유급휴일(주휴일)을 줘야 해요. 그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이에요.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제18조 제3항). 5인 미만 가게도 주휴수당은 똑같이 적용돼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법
주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직원의 주휴수당은 이렇게 계산해요.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이 식을 일한 시간당으로 나누면 항상 **시급의 20%**가 돼요. 그래서 주 15~40시간 직원의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시급 × 1.2예요.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최저 시급 | 10,320원 | 10,700원 |
| 시간당 주휴수당 | 2,064원 | 2,140원 |
| 주휴수당 포함 최저 시급 | 12,384원 | 12,840원 |
예를 들어 2026년에 주 20시간 일하는 직원이라면 주휴수당은 20 ÷ 40 × 8 × 10,320원 = 41,280원이에요. 시간당으로는 41,280원 ÷ 20시간 = 2,064원이에요.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어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을 서면으로 주라고 해요. 그래서 합친 금액만 적기보다 나눠 적는 게 좋아요.
- 좋은 예: "시급 12,384원 (기본 시급 10,320원 + 주휴수당 2,064원)"
- 아쉬운 예: "시급 12,384원" (주휴수당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나눠 적지 않으면 나중에 직원이 "주휴수당을 따로 받은 적이 없다"고 할 때 포함돼 있었다는 걸 보여 주기 어려워요.
조심할 점
- 최저임금이 오르면 포함 시급도 다시 봐요. 2027년 1월 1일부터는 12,384원으로는 부족하고 12,840원 이상이어야 해요.
- 주 40시간을 넘으면 계산이 달라져요. 연장근로 수당 등은 따로 계산해야 하니 이 글의 1.2배 계산을 그대로 쓰면 안 돼요.
- 근무를 빠진 주에는 원래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아요. 포함 시급으로 계약하면 이런 주에도 같은 시급을 주게 되는 점을 알고 정하세요.
싸인해주세요에서는
계약서의 급여 단계에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고르면, 최저 시급을 주휴수당 포함 기준(근로 시작일에 맞는 최저시급 × 1.2)으로 확인해 줘요. 계약서에는 "시급 ○원 (주휴수당 포함)"으로 적혀요.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을 나눈 금액까지 남기고 싶다면 추가 특약사항에 직접 적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줘도 되나요?
포함된 금액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합친 금액 이상이고, 계약서에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을 나눠 적어 두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요. 판단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Q. 주휴수당 포함 최저 시급은 얼마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직원 기준으로 2026년은 12,384원, 2027년은 12,840원이에요(최저시급 × 1.2).
Q.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아니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Q. 5인 미만 가게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출처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6-08-05)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