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인해주세요

알바 주휴수당 조건, 우리 알바도 줘야 하나요?

싸인해주세요 편집팀 · 2026년 11월 6일 기준 · 최종 수정

싸인이 한 줄 요약한 주에 일하기로 한 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한 날을 모두 나왔다면 알바에게도 주휴수당을 줍니다. 5인 미만 가게도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 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한 날을 모두 나왔다면, 알바에게도 주휴수당을 줍니다. 5인 미만 가게도 같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6일 기준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라 확인용 정리입니다.

주휴수당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장님이 직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합니다. 이 쉬는 날에 받는 임금을 흔히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정규직만이 아니라 시급제 알바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우리 알바도 대상인지, 두 가지만 보세요

확인할 것 기준 근거
일하기로 정한 시간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출근 그 주에 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나옴(개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첫째, 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셉니다. 예를 들어 주 3일, 하루 5시간으로 정했다면 주 15시간이라 대상입니다. 주 2일, 하루 6시간이면 주 12시간이라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나와야 합니다. 하루를 결근했다면 그 주는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각·조퇴나 사장님이 쉬라고 한 날처럼 결근인지 애매한 경우는 상황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5인 미만 가게도 줘야 하나요?

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와 별표1에 있는데, 주휴일(제55조 제1항)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도 5인 미만에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5인 미만에서 빠지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 제2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5인 미만 가게에서 꼭 지킬 것과 빠지는 것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휴수당은 얼마를 주나요?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합니다. 근무시간이 짧은 알바(단시간근로자)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이렇게 구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별표2).

  • 4주 동안 일하기로 정한 시간 ÷ 같은 4주 동안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예시로 계산해 볼게요. 주 5일 하루 4시간(주 20시간) 알바이고, 가게의 통상근로자는 주 5일 근무라고 해 보겠습니다.

  • 4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 4주 = 80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 5일 × 4주 = 20일
  • 하루 소정근로시간: 80 ÷ 20 = 4시간
  • 시급이 11,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4시간 × 11,000원 = 44,000원

위 시급은 계산을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실제 시급은 그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일마다 시간이 다르거나 가게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처럼 계산이 애매하면 1350에 확인하세요.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어 두세요

주휴수당은 나중에 말이 엇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계약서를 쓸 때 두 가지를 분명히 적어 두면 사장님도 직원도 편합니다.

  • 근무 요일과 하루 근무시간: 주 15시간 이상인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시급과 주휴수당을 따로 주는지, 시급에 포함하는지: 포함한다면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게 적습니다. 적는 법은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글을 참고하세요.

주 15시간 미만 알바가 무엇을 받고 무엇은 받지 않는지는 주 15시간 미만 알바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꼭 적어야 하는 다른 항목은 근로계약서 양식과 작성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싸인해주세요로 근무시간과 주휴수당을 계약서에 남기세요

싸인해주세요는 질문에 하나씩 답하면 근로계약서가 완성됩니다. 근무 요일과 근무시간을 차례로 고르고, 임금 단계에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인지 별도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 시작일 기준으로 최저시급보다 낮은지도 확인해 줍니다. 완성한 계약서는 카카오톡 링크로 보내 직원이 휴대폰으로 서명하고, 서명 시각과 서명자가 기록됩니다. 계약서는 사장님과 직원 계정에 보관되고 PDF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바뀌어 다시 쓸 때는 서명이 끝난 계약서에서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눌러 바뀐 칸만 고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가게도 알바에게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일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1,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5인 미만에서 빠지는 것은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같은 다른 규정입니다.

Q. 주 15시간은 어떻게 세나요?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4주 동안 평균해서 셉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4주 평균이 1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한 주에 하루 빠졌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나요?

주휴일은 1주 동안 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나온 사람에게 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하루 결근했다면 그 주는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조퇴, 사장님이 쉬라고 한 날처럼 결근인지 애매한 경우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Q. 근무시간이 적은 알바는 주휴수당을 얼마 주나요?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합니다. 단시간 알바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같은 4주 동안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눠 구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별표2).

Q.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계약해도 되나요?

계약서에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게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적는 법은 '주휴수당 포함 시급' 글을 참고하시고, 내 경우가 맞는지 애매하면 1350에 확인하세요.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