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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야간·주말 근무시간은 어떻게 적나요?

싸인해주세요 편집팀 · 2026년 11월 5일 기준 · 최종 수정

싸인이 한 줄 요약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에는 일하는 요일과 요일별 출퇴근·휴게 시간을 나눠 적어요. 밤샘 근무는 퇴근이 다음 날이라는 것까지 적어 두면 분명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에는 일하는 요일과 요일별 출근·퇴근·휴게 시간을 나눠 적어요. 밤샘 근무라면 퇴근이 다음 날이라는 것까지 적어 두면 분명해요.

이 글은 2026년 11월 5일 기준이고, 18세 이상 직원을 뽑는 경우로 썼어요. 18세 미만 직원의 밤 근무에는 규칙이 따로 있어서 18세 미만 알바 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근무 형태별로 이렇게 적어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소정근로시간을 서면으로 주라고 해요. 기간제법 제17조는 단시간 직원에게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적으라고 해요. 전체 항목은 근로계약서 양식과 작성법에서 볼 수 있어요.

편의점에서 자주 쓰는 근무를 예로 들면 이래요.

근무 계약서에 적는 예 실제 일한 시간
평일 야간 일목 22:00다음 날 06:00, 휴게 1시간(02:00~03:00) 하루 7시간
주말 낮 토·일 09:0018:00, 휴게 1시간(13:0014:00) 하루 8시간
평일 저녁 월·수·금 18:0022:30, 휴게 30분(20:0020:30) 하루 4시간

"주 3일, 야간 근무"처럼 뭉뚱그리면 언제 몇 시간 일하는지 알 수 없어요. 요일마다 시간이 다르다면 요일별로 적는 글도 참고해 주세요.

야간 근무는 이 세 가지를 봐요

1. 퇴근이 다음 날이라는 표시

"22:00~06:00"만 적어도 뜻은 통해요. 그래도 "다음 날 06:00"이라고 쓰면 어느 날 근무인지 헷갈리지 않아요.

2. 휴게시간과 시각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쉬게 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휴게시간은 직원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해요(제54조 제2항). 혼자 근무하면서 쉬는 동안 계산까지 맡아야 한다면 휴게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가게 사정에 맞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3. 야간 가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요(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이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시행령 제7조, 별표 1). 가게가 5인 미만인지 헷갈리면 상시근로자 수 세는 법을 먼저 봐 주세요.

예시 시급 12,000원인 5인 이상 가게에서 위 표의 평일 야간 근무를 하면 하루 임금은 이렇게 계산해요.

  • 기본: 12,000원 × 7시간 = 84,000원
  • 야간 가산: 12,000원 × 50% × 7시간 = 42,000원
  • 합계: 126,000원

5인 미만 가게는 법정 가산 대상이 아니지만, 계약서에 주기로 적었다면 약속대로 줘야 해요.

18세 이상 여성 직원에게 밤 근무를 맡길 때는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해요(제70조 제1항). 특약에 동의 내용을 적어 두면 나중에 확인하기 쉬워요. 5인 미만 가게에도 적용되는지는 1350에 확인하세요.

주말 근무는 주휴일을 함께 봐요

토·일에만 일해도 주휴수당이 붙을 수 있어요. 기준은 요일이 아니라 한 주에 일하기로 한 시간이에요. 4주 평균으로 1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토·일 8시간씩: 주 16시간이라 주휴일 대상이에요.
  • 토·일 7시간씩: 주 14시간이라 대상이 아니에요.

주휴일 대상이면 한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다 나왔을 때 유급휴일을 줘요(제55조 제1항, 시행령 제30조 제1항). 계약서에는 "주휴일은 월요일"처럼 어느 날인지 적어 두세요.

'주말 근무'에 따로 붙는 법정 가산은 없어요. 제56조 제2항이 정한 것은 휴일근로 가산이에요. 토·일이 원래 일하는 날이고 주휴일이 다른 날이면 휴일근로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어요. 공휴일과 겹치는 날처럼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1350에 확인하세요.

대타로 더 일하면 이렇게 해요

단시간 직원을 계약한 시간보다 더 일하게 하려면 본인 동의가 필요해요. 한 주에 12시간을 넘길 수 없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더 일한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요(기간제법 제6조, 제3조). 대타가 잦다면 부탁하는 방법을 특약에 적어 두세요. 근무 요일이나 시간이 아예 바뀌면 바뀐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17조).

적지 않으면

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간제·단시간 직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기간제법 제2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둘은 다른 제도예요.

싸인해주세요로 야간·주말 근무시간 적기

질문에 하나씩 답하면 근로계약서가 완성돼요. 일하는 요일을 고르고 출근·퇴근·휴게 시간을 적으면 돼요. 시간이 다른 요일은 시간대를 나눠 따로 적을 수 있어요. 퇴근 시간이 출근 시간보다 이르면 다음 날 퇴근으로 계산해 실제 근무 시간을 보여 줘요. 계약서의 시간 칸에는 "22:00 ~ 06:00"처럼 나오니, 다음 날 퇴근이라는 말과 휴게 시각, 주휴일은 추가 특약에 직접 적어 주세요. 다 쓰면 카카오톡 링크로 보내고 직원이 휴대폰으로 서명해요. 끝난 계약서는 사장님과 직원 계정에 보관되고 PDF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밤 10시에 출근해서 아침 6시에 퇴근하면 계약서에 어떻게 적나요?

"일~목 22:00~다음 날 06:00, 휴게 1시간(02:00~03:00)"처럼 적어요. 퇴근이 다음 날이라는 점과 휴게 시각이 보이면 실제 일한 시간이 분명해져요.

Q. 5인 미만 편의점도 야간수당을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 가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5인 미만이면 법정 가산 대상은 아니에요. 다만 계약서에 주기로 적었다면 약속대로 줘야 해요.

Q. 주말 알바는 토·일 근무니까 휴일수당을 줘야 하나요?

법은 '주말'이 아니라 '휴일근로'에 가산을 정해요. 토·일이 원래 일하기로 한 날이고 주휴일이 다른 날이면 휴일근로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어요. 공휴일과 겹치는 날처럼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Q. 혼자 근무하는 밤 시간에도 휴게시간을 적어야 하나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쉬게 해야 하고, 근로시간과 휴게는 계약서에 적어요. 쉬는 동안 손님을 받아야 한다면 휴게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가게 사정에 맞는 방법은 1350에 확인하세요.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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