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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가게, 근로기준법에서 꼭 지킬 것과 빠지는 것은?

싸인해주세요 편집팀 · 2026년 10월 26일 기준 · 최종 수정

싸인이 한 줄 요약5인 미만 가게도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퇴직금은 똑같이 지켜야 해요. 연장·야간 가산수당,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 같은 일부 규정만 빠져요.

결론부터 말하면, 5인 미만 가게도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퇴직금은 똑같이 지켜야 해요. 빠지는 건 연장·야간 가산수당,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처럼 일부 규정이에요.

왜 일부만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을 쓰는 가게에 법 전체를 적용하고, 5명 미만인 가게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규정만 적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된다"는 말은 틀려요. 적용되는 규정이 더 적을 뿐이에요.

상시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은 우리 가게는 5인 미만일까?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5인 미만도 꼭 지켜야 하는 것

항목 근거
근로계약서 써서 주기 근로기준법 제17조
최저임금 (2027년 시급 10,700원) 최저임금법 제3조
주휴일·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휴게시간 (4시간 30분, 8시간 1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해고 30일 전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 정산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은 정해진 날 전액 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
퇴직금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5인 미만에는 빠지는 것

항목 근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1.5배) 근로기준법 제56조
주 52시간 근로시간 한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공휴일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해고 사유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빠지는 규정이라도 계약서에 주기로 적었다면 약속대로 줘야 해요. 예를 들어 "야간 근무는 1.5배"라고 적었다면 5인 미만이어도 1.5배를 줘야 해요.

헷갈리기 쉬운 것

  • 가족만 일하는 가게: 같이 사는 친족만 일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가족이 아닌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적용돼요.
  •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할 때: 따져 볼 날 전 1개월을 기준으로 세요. 바쁜 달에 5인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가산수당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위 내용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니,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싸인해주세요로 5인 미만 계약서 쓰기

사업장을 등록할 때 5인 미만을 고르면 계약서에 사업장 규모가 함께 적혀요. 시급 칸은 근로 시작일 기준 최저시급보다 낮게 넣을 수 없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도 고를 수 있어요. 가산수당을 주기로 했다면 추가 특약에 직접 적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이면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되나요?

아니요. 근로계약서를 써서 주는 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는 5인 미만에도 적용돼요. 안 쓰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제114조).

Q. 5인 미만 가게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일(제55조 제1항)은 5인 미만에도 적용돼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을 줘야 해요.

Q. 5인 미만이면 야간에 일해도 1.5배를 안 줘도 되나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계약서에 가산수당을 주기로 적었다면 그대로 줘야 해요.

Q. 퇴직금도 빠지나요?

아니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5인 미만에도 적용돼요.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이 대상이에요.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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