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인해주세요

알바가 그만두면 월급날까지 기다렸다 줘도 되나요?

싸인해주세요 편집팀 · 2026년 10월 26일 기준 · 최종 수정

싸인이 한 줄 요약아니요. 직원이 그만두면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남은 임금과 퇴직금 등을 모두 정산해야 해요. 늦추려면 직원과 합의해야 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직원이 그만두면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남은 임금을 모두 줘야 해요. 원래 월급날이 더 뒤라도 마찬가지이고, 늦추려면 직원과 합의해야 해요.

14일 안에 정산할 것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직원이 그만두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주라고 해요. 이 규정은 5인 미만 가게에도 적용돼요.

정산할 것 예시
마지막 달 임금 1일~그만둔 날까지 일한 시간 × 시급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마지막 주 조건을 채웠다면
퇴직금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그 밖에 주기로 한 돈 계약서에 적은 수당 등

퇴직금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14일 안에 줘야 해요. 계산 방법은 알바 퇴직금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날짜를 늦추고 싶다면

"정산은 원래 월급날인 다음 달 10일에 하자"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원과 합의해 늦출 수 있어요. 이때는 합의한 날짜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혼자 정해서 미루는 건 안 돼요.

말없이 그만둔 알바라면

연락 없이 나오지 않는 알바도 있어요. 그래도 아래는 지켜야 해요.

  • 일한 만큼의 임금은 줘야 해요. 그만둔 방식과 관계없어요.
  • 임금에서 마음대로 빼면 안 돼요. 임금은 전액을 줘야 해요(제43조).
  • "갑자기 그만두면 벌금 10만 원" 같은 약속은 무효예요. 근로계약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둘 수 없어요(제20조).

실제로 손해가 생겼다면 임금은 먼저 다 주고, 손해는 따로 따져야 해요. 이런 경우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14일을 넘기면

기한 안에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라, 늦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정산하는 게 좋아요.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정산 여부를 확인해요.

정산 전에 확인할 것

  1. 계약서의 시급과 주휴수당 포함 여부
  2. 마지막 달 실제 근무 기록 (출퇴근 시간)
  3. 근로 시작일: 1년이 넘었으면 퇴직금 대상인지 확인
  4.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기

싸인해주세요로 할 수 있는 것

싸인해주세요는 정산 금액을 계산해 주지는 않아요. 대신 서명된 계약서에 근로 시작일, 시급, 주휴수당 포함 여부, 근무 시간대가 남아 있어서 정산할 때 기준이 돼요. 계약서는 사장님과 직원 계정에 함께 보관되고 PDF로도 내려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그만둔 알바 임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36조). 원래 월급날이 그 뒤라도 마찬가지예요.

Q. 월급날에 맞춰 주고 싶으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원과 합의해서 날짜를 늦출 수 있어요. 나중에 다툼이 없도록 합의한 날짜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Q. 말없이 그만둔 알바도 임금을 다 줘야 하나요?

네. 일한 만큼의 임금은 그만둔 방식과 관계없이 줘야 해요. 손해가 생겼다고 임금에서 마음대로 빼거나 벌금을 정해 둘 수 없어요(제20조, 제43조).

Q. 14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예요.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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