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알바 뽑을 때, 사장님이 챙길 서류와 시간은?
싸인해주세요 편집팀 · 2026년 10월 26일 기준 · 최종 수정
싸인이 한 줄 요약18세 미만 직원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가게에 두고, 하루 7시간·주 35시간 안에서 일하게 해야 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일을 시킬 수 없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18세 미만 알바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가게에 두고, 하루 7시간·주 35시간 안에서 일하게 해야 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일을 시킬 수 없어요.
뽑기 전에 갖출 서류
근로기준법 제66조는 18세 미만 직원을 쓸 때 아래 두 가지를 가게에 갖춰 두라고 해요.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나이를 확인하는 서류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부모님 등이 일하는 걸 동의한다는 서류
15세 미만(중학생 포함)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일할 수 있어요(제64조). 15세 미만은 따로 확인이 필요하니 1350에 먼저 물어보세요.
계약은 본인과, 계약서도 본인에게
- 부모님이 대신 근로계약을 맺을 수 없어요(제67조 제1항). 계약은 직원 본인과 맺어요.
- 근로조건을 적은 계약서는 18세 미만 직원 본인에게 줘야 해요(제67조 제3항).
- 18세 미만도 임금을 스스로 청구할 수 있어요(제68조). 임금은 본인에게 직접 줘요.
일할 수 있는 시간
| 구분 | 18세 미만 | 18세 이상 |
|---|---|---|
| 하루 근로시간 | 7시간 (합의 시 +1시간) | 8시간 |
| 한 주 근로시간 | 35시간 (합의 시 +5시간) | 40시간 |
| 밤 10시~아침 6시 | 원칙적으로 금지 | 가능 |
| 휴일 근로 | 원칙적으로 금지 | 가능 |
밤과 휴일 근로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가 있을 때만 예외로 가능해요(제70조 제2항). 근로시간이나 야간 규정을 어기면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시킬 수 없는 일
18세 미만에게는 건강이나 안전에 해로운 일을 시킬 수 없어요(제65조). 술을 주로 파는 가게처럼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소도 있어요(청소년 보호법). 업종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싸인해주세요로 18세 미만 계약서 쓰기
싸인해주세요에는 아직 18세 미만 전용 항목이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쓰면 돼요.
- 근무 시간대를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안으로 적어요.
- 추가 특약에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보관함"처럼 직접 적어 둬요.
- 동의서와 증명서는 종이나 사진으로 따로 보관해요.
다 쓴 계약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직원 본인이 휴대폰으로 서명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18세 미만 알바를 뽑을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가게에 갖춰 둬야 해요(근로기준법 제66조).
Q. 고등학생 알바는 하루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하루 7시간, 주 35시간까지예요. 본인과 합의하면 하루 1시간, 주 5시간까지 늘릴 수 있어요(제69조).
Q. 밤 10시 넘어서 일하게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돼요. 18세 미만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와 휴일에 일을 시킬 수 없고,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을 때만 예외예요(제70조).
Q. 부모님이 대신 계약서에 서명해도 되나요?
안 돼요.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 대신 근로계약을 맺을 수 없어요(제67조 제1항). 계약은 직원 본인과 맺고, 부모님은 동의서를 써 줘요.
Q. 18세 미만은 최저임금을 덜 줘도 되나요?
아니요. 나이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똑같아요. 2027년에는 시급 10,700원 이상이에요.
출처
-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제68조(임금의 청구)
-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