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인해주세요

18세 미만 알바 뽑을 때, 사장님이 챙길 서류와 시간은?

싸인해주세요 편집팀 · 2026년 10월 26일 기준 · 최종 수정

싸인이 한 줄 요약18세 미만 직원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가게에 두고, 하루 7시간·주 35시간 안에서 일하게 해야 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일을 시킬 수 없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18세 미만 알바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가게에 두고, 하루 7시간·주 35시간 안에서 일하게 해야 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일을 시킬 수 없어요.

뽑기 전에 갖출 서류

근로기준법 제66조는 18세 미만 직원을 쓸 때 아래 두 가지를 가게에 갖춰 두라고 해요.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나이를 확인하는 서류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부모님 등이 일하는 걸 동의한다는 서류

15세 미만(중학생 포함)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일할 수 있어요(제64조). 15세 미만은 따로 확인이 필요하니 1350에 먼저 물어보세요.

계약은 본인과, 계약서도 본인에게

  • 부모님이 대신 근로계약을 맺을 수 없어요(제67조 제1항). 계약은 직원 본인과 맺어요.
  • 근로조건을 적은 계약서는 18세 미만 직원 본인에게 줘야 해요(제67조 제3항).
  • 18세 미만도 임금을 스스로 청구할 수 있어요(제68조). 임금은 본인에게 직접 줘요.

일할 수 있는 시간

구분 18세 미만 18세 이상
하루 근로시간 7시간 (합의 시 +1시간) 8시간
한 주 근로시간 35시간 (합의 시 +5시간) 40시간
밤 10시~아침 6시 원칙적으로 금지 가능
휴일 근로 원칙적으로 금지 가능

밤과 휴일 근로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가 있을 때만 예외로 가능해요(제70조 제2항). 근로시간이나 야간 규정을 어기면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시킬 수 없는 일

18세 미만에게는 건강이나 안전에 해로운 일을 시킬 수 없어요(제65조). 술을 주로 파는 가게처럼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소도 있어요(청소년 보호법). 업종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싸인해주세요로 18세 미만 계약서 쓰기

싸인해주세요에는 아직 18세 미만 전용 항목이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쓰면 돼요.

  • 근무 시간대를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안으로 적어요.
  • 추가 특약에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보관함"처럼 직접 적어 둬요.
  • 동의서와 증명서는 종이나 사진으로 따로 보관해요.

다 쓴 계약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직원 본인이 휴대폰으로 서명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18세 미만 알바를 뽑을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가게에 갖춰 둬야 해요(근로기준법 제66조).

Q. 고등학생 알바는 하루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하루 7시간, 주 35시간까지예요. 본인과 합의하면 하루 1시간, 주 5시간까지 늘릴 수 있어요(제69조).

Q. 밤 10시 넘어서 일하게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돼요. 18세 미만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와 휴일에 일을 시킬 수 없고,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을 때만 예외예요(제70조).

Q. 부모님이 대신 계약서에 서명해도 되나요?

안 돼요.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 대신 근로계약을 맺을 수 없어요(제67조 제1항). 계약은 직원 본인과 맺고, 부모님은 동의서를 써 줘요.

Q. 18세 미만은 최저임금을 덜 줘도 되나요?

아니요. 나이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똑같아요. 2027년에는 시급 10,700원 이상이에요.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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