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알바, 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싸인해주세요 편집팀 · 2026년 10월 26일 기준 · 최종 수정
싸인이 한 줄 요약알바처럼 단시간 직원은 일하는 날과 그날의 근무시간을 계약서에 적어야 해요. 요일마다 다르면 요일별로 나눠 적고, 매주 바뀐다면 정하는 방법을 적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알바처럼 단시간 직원은 "일하는 날"과 "그날의 근무시간"을 계약서에 적어야 해요. 요일마다 다르면 요일별로 나눠 적고, 스케줄을 매주 짠다면 정하는 방법을 적어 두세요.
단시간 직원은 적을 게 하나 더 있어요
기간제법 제17조는 기간제·단시간 직원과 계약할 때 아래 내용을 서면으로 적으라고 해요.
| 항목 | 예시 |
|---|---|
| 근로계약기간 | 2027-01-01 ~ 2027-06-30 |
| 근로시간·휴게 | 10:00~15:00, 휴게 30분 |
| 임금의 구성·계산·지급 방법 | 시급 10,700원, 매월 10일 계좌이체 |
| 휴일·휴가 | 주휴일 일요일 |
| 일하는 곳과 하는 일 | ○○점, 매장 관리 |
|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 월·수 4시간, 토 8시간 |
마지막 항목이 단시간 직원에게만 붙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주 3일, 하루 4~8시간"처럼 뭉뚱그려 적으면 부족해요.
요일마다 다르면 나눠 적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일한다면,
- 월·수: 10:00~14:30 (휴게 30분, 실제 4시간)
- 토: 10:00~19:00 (휴게 1시간)
계약서에도 요일별로 나눠서 적어요. 그래야 한 주 근무시간과 주휴수당 대상인지(주 15시간 이상)가 분명해져요.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이에요(근로기준법 제54조).
스케줄을 매주 짠다면
매주 근무표를 새로 짜는 가게도 많아요. 이럴 때는 계약서에 아래를 적어 두는 걸 권해요.
- 한 주에 일하는 날 수와 총 시간 (예: 주 3일, 주 15시간)
- 스케줄을 정하는 방법과 알려 주는 시점 (예: 전주 금요일까지 문자로)
- 정한 스케줄을 바꿀 때 직원과 합의한다는 내용
이렇게 적는 방식이 서면명시 의무를 충분히 채우는지는 상황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두면 안전해요.
안 적으면
단시간 직원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주지 않으면 기간제법 제2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벌금(제114조)으로, 둘은 다른 제도예요.
싸인해주세요로 요일별 시간 적기
계약서를 쓸 때 근무 요일을 고른 뒤, 시간대를 나눠 요일별로 출근·퇴근·휴게 시간을 따로 적을 수 있어요. 요일을 정하지 않고 "주 N일"로 고를 수도 있고, 스케줄을 정하는 방법은 추가 특약에 직접 적으면 돼요. 다 쓰고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직원이 휴대폰으로 서명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월·수는 4시간, 토요일은 8시간이면 어떻게 적나요?
요일별로 나눠 적어요. "월·수 10:00~14:30(휴게 30분), 토 10:00~19:00(휴게 1시간)"처럼 근로일과 그날의 근로시간이 보이게 적으면 돼요.
Q. 스케줄을 매주 새로 짜는데, 계약서에는 뭘 적나요?
한 주에 일하는 날 수와 시간, 스케줄을 정하는 방법과 알려 주는 시점(예를 들어 전주 금요일까지)을 적어요. 해석이 갈릴 수 있어서 1350에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Q. 일하는 날과 시간을 안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단시간 직원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서면으로 적어야 하는 항목이라, 빠지면 기간제법 제2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Q. 요일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일하는 날이나 시간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주는 게 맞아요. 같은 조건에서 바뀐 부분만 고쳐 새 계약서를 쓰면 깔끔해요.
출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