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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처음 쓰는데, 어떤 순서로 쓰면 되나요?

싸인해주세요 편집팀 · 2026년 11월 4일 기준 · 최종 수정

싸인이 한 줄 요약일할 조건을 먼저 정하고, 일하는 곳과 일, 기간, 일하는 날과 시간, 임금, 휴일 순서로 채우면 돼요. 서명한 뒤에는 직원에게 한 부를 주고 사장님도 보관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알바 근로계약서는 조건을 먼저 정하고 일하는 곳과 일, 기간, 일하는 날과 시간, 임금, 휴일 순서로 채우면 돼요.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이 낯선 사장님도 이 순서를 따라가면 빠진 칸을 찾기 쉬워요. 이 글은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항목만 먼저 보고 싶다면 꼭 적어야 하는 항목 글을, 양식이 궁금하다면 근로계약서 양식과 작성법을 함께 보세요.

쓰기 전에: 조건부터 정해요

칸을 채우기 전에 직원과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이야기해요.

  • 시급과 급여일
  • 일하는 요일과 출퇴근 시각
  • 쉬는 시간
  •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할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조건을 알려 주라고 해요. 그래서 첫 출근 전에 정해 두면 가장 편해요. 시점은 근로계약서는 언제 써야 하나요? 글에 더 적어 두었어요.

칸 채우는 순서

시급제 알바를 예로 들면 이렇게 채워요. 금액과 시간은 예시예요.

순서 적을 내용 예시
1 일하는 곳과 하는 일 ○○카페, 음료 제조와 계산
2 계약 기간 2026-12-01 ~ 2027-02-28
3 일하는 날과 시간 월·수·금 10:00~16:00
4 휴게시간 12:30~13:00 (30분)
5 임금 시급 11,000원, 매월 10일 계좌이체
6 휴일과 연차 주휴일 일요일, 연차는 아래 설명 참고

1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2~4번은 기간제법 제17조가 근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 정직원보다 짧게 일하는 알바라면 일하는 날과 그날의 근로시간까지 서면으로 적어야 해요(기간제법 제17조 제6호). 요일마다 시간이 다르면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알바 글을 참고하세요.

헷갈리기 쉬운 칸 세 가지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무 도중에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54조). 위 예시는 6시간 머무르고 30분 쉬니 실제 일하는 시간이 하루 5시간 30분이에요.

임금: 금액만 적지 말고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주는지도 적어요(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임금은 매월 한 번 이상 정해진 날짜에 줘야 하니 급여일도 날짜로 적어요(제43조 제2항). 최저시급은 2026년 10,320원, 2027년 1월 1일부터 10,700원이에요(고용노동부 고시). 일이 해를 넘겨 이어지면 1월부터 줄 시급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휴일과 연차: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에게는 주휴일을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55조, 제18조 제3항). 위 예시는 주 16시간 30분이라 여기에 해당해요. 연차는 상시 5인 이상 가게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름"처럼 적어요. 5인 미만 가게와 주 15시간 미만 직원에게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시행령 별표 1, 제18조 제3항). 우리 가게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다 쓴 뒤에 할 일

  1. 서명해요. 사장님과 직원이 내용을 함께 확인하고 서명해요.
  2. 직원에게 한 부 줘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가 적힌 서면을 줘야 하고, 전자문서로 줘도 돼요(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카카오톡으로 줄 때는 카톡으로 보낸 근로계약서 글을 참고하세요.
  3. 3년 보관해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이에요(근로기준법 제42조, 시행령 제22조 제2항).
  4. 조건이 바뀌면 다시 적어요. 시급이나 근무시간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다시 적어 줘요(근로기준법 제17조). 자세한 내용은 시급·근무시간이 바뀌면 글에 있어요.

싸인해주세요로 순서대로 쓰기

싸인해주세요는 질문에 하나씩 답하면 계약서가 완성돼요. 순서를 외우지 않아도 근무 조건을 차례로 물어봐요. 근로 시작일에 맞는 최저시급을 확인해 주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도 고를 수 있어요. 시작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니, 12월에 시작하는 계약이라면 1월부터 줄 시급은 사장님이 따로 봐 주세요. 따로 약속한 내용은 특약에 직접 적어요. 다 쓰고 카카오톡 링크로 보내면 직원이 가입한 뒤 휴대폰으로 서명해요. 서명 시각과 서명자가 기록되고, 계약서는 사장님과 직원 계정에 보관돼요. PDF로도 내려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 근로계약서는 무엇부터 쓰나요?

칸을 채우기 전에 시급, 일하는 요일과 시간, 쉬는 시간, 급여일을 직원과 먼저 정해요. 그다음 일하는 곳과 일, 계약 기간, 일하는 날과 시간, 임금, 휴일 순서로 적으면 빠뜨리기 어려워요.

Q. 요일마다 일하는 시간을 꼭 적어야 하나요?

정직원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 직원이라면 일하는 날과 그날의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적어야 해요(기간제법 제17조 제6호).

Q.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해서 적나요?

출근·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을 나눠 적어요. 예를 들어 10:00~16:00에 휴게 30분이면 실제 일하는 시간은 5시간 30분이에요. 휴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54조).

Q. 다 쓴 계약서는 어떻게 하나요?

직원에게 한 부를 주고, 사장님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요(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제42조, 시행령 제22조). 전자문서로 줘도 돼요.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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