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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언제 써야 하나요? 첫 출근 전, 아니면 일해 보고?

싸인해주세요 편집팀 · 2026년 10월 29일 기준 · 최종 수정

싸인이 한 줄 요약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을 맺을 때 써서 직원에게 한 부 건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일을 시작했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을 맺을 때 써서 직원에게 한 부 건네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준일: 2026-10-29

면접 보고, 출근 날짜 정하고, "계약서는 일해 보고 쓰죠"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이 정한 때는 '일해 본 뒤'가 아니라 '계약을 맺을 때'입니다. 언제 써야 하는지, 이미 늦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라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장님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정합니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제55조)
  • 연차 유급휴가(제60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근로시간·휴일·연차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도 안내 페이지 제목을 "근로계약서 일하기 전 반드시!"로 걸고, 계약을 맺으면서 바로 한 부를 근로자에게 건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때는 첫 출근 전, 늦어도 첫 출근 날 일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알바·단시간 직원은 적을 내용이 더 많습니다

기간을 정해 일하는 직원이나 단시간 직원은 기간제법 제17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계약을 맺을 때 아래 내용을 모두 서면으로 적어야 합니다.

적어야 할 것 대상
근로계약기간 기간제·단시간
근로시간·휴게 기간제·단시간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기간제·단시간
휴일·휴가 기간제·단시간
일하는 장소와 업무 기간제·단시간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만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알바라면 마지막 줄까지 챙겨야 합니다.

안 쓰거나 늦게 쓰면 생기는 손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어기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간제·단시간 직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밝히지 않으면 기간제법 제2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벌금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 제재라서 서로 다른 것입니다.

5인 미만 가게도 빠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에 제17조가 들어 있습니다.

돈 문제만은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시급이나 근무시간을 두고 말이 엇갈릴 때 서로 확인할 기록이 없습니다.

이미 일을 시작했다면, 지금 바로 쓰세요

"벌써 2주째 일하고 있는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쓰고 한 부를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을 근로 시작일로 적습니다.

이미 지난 기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상황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조건이 바뀔 때도 다시 적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계약을 맺은 뒤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조건을 바꿀 때도 같은 방식으로 밝히라고 정합니다. 시급을 올리거나 근무 요일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다시 건네세요.

해가 바뀌는 시기도 함께 보세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이고(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월에 일하는 시간의 시급이 계약서 금액보다 낮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싸인해주세요로 첫 출근 전에 끝내기

싸인해주세요에서는 질문에 하나씩 답하면 근로계약서가 완성됩니다. 근로 시작일 기준으로 최저시급에 맞는지 확인해 주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도 고를 수 있습니다. 다 쓴 계약서는 카카오톡 링크로 보내고, 직원은 링크를 열어 가입한 뒤 휴대폰으로 서명합니다. 서명 시각과 서명한 사람이 기록되고, 계약서는 사장님과 직원 계정에 보관되며 PDF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이 끝난 날, 첫 출근 전에 보내 두면 됩니다.

※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2026-10-29 기준 법령을 확인해 정리한 안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첫 출근 날 써도 되나요?

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밝히고 서면을 교부하라고 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고용노동부도 '일하기 전 반드시' 쓰라고 안내합니다. 첫 출근 날이라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쓰고 한 부를 건네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며칠 일해 보고 괜찮으면 그때 써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일을 시작했다면 이미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써 보고 정하는 기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을 두고 싶다면 그 내용도 처음 계약서에 적으면 됩니다.

Q. 이미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는 직원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쓰면 되나요?

네,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써서 한 부를 건네세요. 다만 이미 지난 기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Q. 시급이나 근무시간이 바뀌면 또 써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계약을 맺은 뒤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같은 조건을 바꿀 때도 같은 방식으로 밝히라고 정합니다. 바뀐 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다시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Q. 5인 미만 가게도 해당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에 제17조가 들어 있어 5인 미만 가게에도 적용됩니다. 우리 가게 상황이 애매하면 1350에 확인하세요.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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