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퇴직금 줘야 하나요? 1년·주 15시간 기준 정리
싸인해주세요 편집팀 · 2026년 10월 26일 기준 · 최종 수정
싸인이 한 줄 요약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알바라면 퇴직금을 줘야 해요. 5인 미만 가게도 똑같고,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알바라면 퇴직금을 줘야 해요. 5인 미만 가게도 똑같고,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해요.
퇴직금 대상, 두 가지만 보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기준이에요.
| 조건 | 내용 |
|---|---|
| 일한 기간 | 같은 가게에서 계속 1년 이상 |
| 근로시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정규직, 알바, 계약직 같은 이름은 상관없어요. 두 조건을 채우면 모두 대상이에요. 주 15시간 미만 직원은 1년 넘게 일해도 대상이 아니에요(주 15시간 미만 알바 글 참고).
얼마를 줘야 하나요
제8조에 따라 일한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이에요.
- 평균임금: 그만두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날수 (근로기준법 제2조)
- 퇴직금: 평균임금 × 30일 × (일한 날수 ÷ 365)
예를 들어 그만두기 전 3개월(92일) 동안 받은 임금이 300만 원이고 1년 6개월(547일) 일했다면, 평균임금은 약 32,609원이고 퇴직금은 약 32,609원 × 30 × 547 ÷ 365 ≈ 1,466,000원이에요. 실제 금액은 수당과 상여금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제9조에 따라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둘이 합의해 날짜를 늦출 수 있어요. 기한 안에 주지 않으면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넣기: "시급에 퇴직금 포함"처럼 매달 미리 나눠 주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만둘 때 다시 줘야 할 수 있어요.
- 11개월씩 쪼개 계약하기: 계약 사이에 공백 없이 계속 일했다면 기간을 합쳐서 계속 근로로 볼 수 있어요.
-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할 때: 주 15시간 기준은 4주 평균으로 봐요.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싸인해주세요로 할 수 있는 것
싸인해주세요는 퇴직금을 계산해 주지는 않아요. 대신 계약서에 근로 시작일, 근무 요일과 시간대, 시급이 정확하게 남아 있어서, 퇴직금 대상인지 따질 때 근거가 돼요. 계약이 끝나 다시 계약할 때는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누르면 같은 내용으로 새 계약서를 쓸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네. 계속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알바도 퇴직금 대상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Q. 5인 미만 가게도 줘야 하나요?
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5인 기준과 관계없이 직원을 1명이라도 쓰는 가게에 적용돼요.
Q.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일한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이에요. 평균임금은 그만두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Q.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둘이 합의해 기일을 늦출 수 있어요(제9조).
Q. 시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서 줘도 되나요?
매달 임금에 퇴직금을 나눠 넣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만둘 때 퇴직금을 따로 줘야 할 수 있어요.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