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5인 미만 가게 알바에게도 줘야 하나요?
싸인해주세요 편집팀 · 2026년 10월 26일 기준 · 최종 수정
싸인이 한 줄 요약네, 가게 규모와 관계없이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함께 줘야 해요. 안 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게 규모와 관계없이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함께 줘야 해요. 하루만 일한 알바도 마찬가지이고, 안 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언제부터, 누구에게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장님이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주라고 해요. 이 규정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5인 미만 가게에도 적용돼요.
- 정규직, 알바, 일용직 모두 대상이에요.
- 임금을 줄 때마다, 즉 월급이면 매달, 일당이면 줄 때마다 줘요.
-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돼서 문자, 이메일, 메신저로 보내도 돼요.
꼭 적어야 하는 것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한 항목이에요.
| 항목 | 예시 |
|---|---|
| 직원 이름과 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구분 정보 | 김싸인, 사원번호 A-01 |
| 임금 지급일 | 2027-02-10 |
| 임금 총액 | 1,284,000원 |
| 기본급, 수당 등 항목별 금액 | 기본급 1,070,000원, 주휴수당 214,000원 |
| 항목별 계산 방법 | 시급 10,700원 × 100시간 |
| 공제 항목과 금액 | 고용보험 11,556원 |
특히 계산 방법은 근로시간이 들어가는 수당(연장·야간·휴일, 주휴 등)마다 "몇 시간 × 얼마"처럼 적어야 해요. 그래야 직원이 맞게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안 주면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항목을 빠뜨리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안 쓴 경우(벌금)와는 다른 제도예요.
쉽게 주는 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임금명세서 양식과 작성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어요.
- 급여 이체를 하는 날, 같은 날 문자나 메신저로 명세서 사진이나 파일을 보내면 돼요.
- 임금명세서와 함께 임금대장도 3년 동안 보관해야 해요(근로계약서 보관 글 참고).
공제 항목이나 수당 계산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싸인해주세요로 할 수 있는 것
싸인해주세요는 임금명세서를 만들어 주지는 않아요. 대신 근로계약서에 적은 시급, 주휴수당 포함 여부, 근무 시간대가 명세서의 계산 방법을 적을 때 기준이 돼요. 서명이 끝난 계약서는 PDF로 내려받아 임금 서류와 함께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가게도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나요?
네. 임금명세서 교부(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Q. 하루만 일한 알바에게도 줘야 하나요?
네. 임금을 줄 때마다 줘야 해서 일용직이나 단기 알바도 마찬가지예요.
Q.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도 되나요?
네.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돼서 문자, 이메일, 메신저로 보내도 돼요.
Q.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