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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3.3% 프리랜서로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싸인해주세요 편집팀 · 2026년 10월 26일 기준 · 최종 수정

싸인이 한 줄 요약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고 3.3%를 떼도, 정해진 시간에 사장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알바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방식대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매장에서 정해진 시간에 사장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알바라면, 3.3% 프리랜서로 계약해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방식대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확인용 정리입니다.

3.3%는 어떤 세금인가요?

3.3%는 사업소득을 줄 때 떼는 세금입니다.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값입니다(국세청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안내).

즉 3.3%를 뗀다는 건 "이 사람은 내 직원이 아니라 따로 일하는 사업자"라고 보고 돈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카페·식당·편의점 알바는 대부분 사장님이 정한 시간에 매장에 나와 일합니다. 여기서 어긋남이 생깁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 '용역'이라고 적었는지보다 실제 모습이 중요합니다. 보통 이런 점을 함께 봅니다.

살펴보는 점 근로자에 가까운 모습
일하는 시간·장소 사장님이 근무표와 매장을 정함
업무 지시 계산, 서빙, 정리 등을 사장님이 시킴
대신 일하기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맡길 수 없음
도구·재료 매장 포스기, 재료, 유니폼을 씀
돈을 받는 방식 일한 시간만큼 시급으로 받음

이 가운데 여러 개가 해당하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직원이 먼저 3.3%로 해 달라고 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근로자로 보면 근로자 기준이 처음부터 적용됩니다. 조건에 따라 아래 항목을 다시 챙겨야 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 퇴직금: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대상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4대보험: 근로자로 보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입 여부는 근무시간과 조건에 따라 다르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 사업장 규모: 3.3%로 처리한 사람도 근로자로 세면, 5인 미만이던 가게가 5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하고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는 국세청 원천세 신고 자료를 활용해 이른바 '위장 프리랜서'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골라 감독하고 있습니다. 감독 결과 실제 근로자로 확인된 경우 4대보험 소급 가입과 보험료 추징, 밀린 주휴수당·연차수당 등의 지급이 이어졌습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03-19, 2026-07-01).

사장님이 지금 할 일은 하나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바가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 떠올려 보고, 그 모습 그대로 근로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 근무 요일과 시간, 시급, 업무 내용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 이미 3.3%로 처리하고 있다면, 앞으로의 처리와 지난 기간을 어떻게 정리할지 1350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 진짜 프리랜서(결과물만 넘기고 시간·장소를 스스로 정하는 일)인지 애매하면 단정하지 말고 확인부터 하세요.

싸인해주세요로 근로계약서 쓰기

싸인해주세요에서는 질문에 하나씩 답하면 근로계약서가 완성됩니다. 근로 시작일 기준으로 최저시급을 확인하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도 고를 수 있습니다. 필요한 특약은 직접 적으면 됩니다. 다 쓴 계약서는 카카오톡 링크로 보내고, 직원은 앱 설치 없이 휴대폰으로 서명합니다. 서명 시각과 서명자가 기록되고, 사장님·직원 계정에 보관되며 PDF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할 때는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누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가 먼저 3.3%로 해 달라고 하면 괜찮나요?

직원이 원했다고 해서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사장님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으니, 실제 일하는 방식에 맞게 계약서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Q. 3.3%는 정확히 어떤 세금인가요?

사업소득을 줄 때 떼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것입니다(국세청 안내).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에 쓰는 방식이 아닙니다.

Q. 근로자로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조건에 따라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주 15시간 이상),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4대보험 가입 같은 근로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감독에서는 소급 가입과 보험료 추징, 밀린 수당 지급이 이어졌습니다.

Q. 진짜 프리랜서와 알바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일하는 방식을 봅니다. 일하는 시간·장소를 누가 정하는지, 업무 지시를 받는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대신 맡길 수 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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