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근로계약서, 종이 계약서와 똑같이 인정되나요?
싸인해주세요 편집팀 · 2026년 10월 30일 기준 · 최종 수정
싸인이 한 줄 요약근로기준법 제17조는 전자문서도 '서면'에 넣고, 전자서명법 제3조는 전자서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무엇에 합의했는지 분명하고, 서명한 뒤 그대로 보관돼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자근로계약서도 법이 정한 '서면'에 들어가고, 전자서명이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는 기록이 있고, 서명한 계약서가 그대로 보관돼야 합니다.
(기준일 2026-10-30. 법령 내용을 확인용으로 정리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은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이 서면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괄호로 적어 두었습니다.
전자문서법도 같은 방향입니다.
- 제4조 제1항: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 제4조의2: 내용을 열어 볼 수 있고, 작성·송수신·저장된 때의 형태대로 보존돼 있으면 서면으로 봅니다.
그러니 "종이가 아니라서 무효"라는 걱정은 법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손가락 서명도 서명입니다
계약서가 서면으로 인정돼도, 그 위의 서명이 서명으로 인정되는지는 따로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자서명법이 다룹니다.
| 조문 | 내용 |
|---|---|
|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 전자서명은 서명자의 신원, 그리고 그 사람이 전자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려고 문서에 붙인 전자적 정보 |
|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서명날인·기명날인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음 |
|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 법령이나 당사자 약정으로 전자서명 방식을 고르면 서명·서명날인·기명날인의 효력을 가짐 |
특정 인증서만 써야 한다는 말은 이 조문들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언제, 어떤 문서에 서명했는지 보여 줄 수 있느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권하는 세 가지
고용노동부는 링크와 인증번호를 보내 근로자 동의를 받는 전자근로계약에 대한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797, 2023.6.1.). 전자문서도 서면 명시 요건을 채울 수 있다고 보면서, 아래처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 합의를 분명히: 당사자 서명이나 전자서명으로 두 사람이 합의한 것을 분명히 합니다.
- 서명 뒤 그대로: 서명이 끝나면 한쪽이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게 저장합니다.
- 고치면 알 수 있게: 서명 뒤 내용이 바뀌면 상대방이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회신에서 계약이 성립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가게 상황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전자로 써도 빠지면 안 되는 것
방식이 전자일 뿐, 지킬 내용은 종이 계약서와 같습니다.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언제든 열어 볼 수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 이 의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카톡으로 보낸 계약서를 교부로 볼 수 있는지는 따로 정리한 글 "카톡으로 보낸 근로계약서, 교부한 걸로 인정될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이 전자 방식을 원하지 않으면
모든 직원이 휴대폰 서명을 편하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원하지 않으면 계약서를 출력해 종이로 서명받고 한 부를 건네는 쪽이 안전합니다. 방식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이 내용을 보고 동의했고, 계약서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싸인해주세요로 전자근로계약서 쓰기
싸인해주세요에서는 질문에 하나씩 답하면 근로계약서가 완성되고, 근로 시작일 기준으로 최저시급을 확인해 줍니다. 완성된 계약서는 카카오톡 링크로 보내고, 직원은 가입한 뒤 휴대폰에서 손글씨로 서명합니다. 서명 시각과 서명자는 기록으로 남고, 계약서는 사장님과 직원 계정에 보관되며 PDF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바뀌면 서명이 끝난 계약서에서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눌러 새 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휴대폰 화면에 손가락으로 한 서명도 서명으로 인정되나요?
전자서명법 제2조는 전자서명을 '서명자의 신원과 서명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려고 전자문서에 붙인 전자적 정보'로 정합니다. 제3조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다툼이 생겼을 때 누가 언제 서명했는지 보여 줄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개별 사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Q. 전자근로계약서도 근로자에게 따로 교부해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라고 하고, 이 서면에 전자문서도 포함합니다. 근로자가 계약서를 언제든 열어 볼 수 있게 전달하는 것까지가 교부입니다.
Q. 전자 방식이 싫다는 직원도 있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직원이 전자 방식을 원하지 않으면 종이로 출력해 서명하고 한 부를 건네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어떤 방식이 맞는지 헷갈리면 1350에 확인하세요.
Q. 서명한 뒤에 내용을 고쳐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는 서명한 뒤 한쪽이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게 저장하고, 고친 내용이 있으면 상대방이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797, 2023.6.1.). 조건이 바뀌면 이미 서명한 계약서를 고치기보다 바뀐 내용으로 새 계약서를 쓰고 다시 서명받는 쪽이 분명합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97(2023.6.1.)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주세요.

